- 양육권포기각서와 친권과의 관계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1항 - 당사자(아버지 vs 어머니)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항 -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상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해설 :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조문입니다. 부와 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위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즉 여유 나머지 재반 사정 즉 아버지의 평소 행실 등이 고려가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를 내린 후 적당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양육권 포기각서 자체가 바로 양자간 협의가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자의 지정을 하게 되고, 양육과 교육에 관한 거소(즉 주소)의 지정을 하게 되고, 징계권, 자에 대한 인도청구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친권의 내용이므로 위 내용이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지면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 친권자의 친권은 제한 됩니다.)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는 직접 양육을 하는 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제3항 - 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해설 : 이 조문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포기 또는 상실 했더라도 친권의 소멸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들을 직접 키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없다고 하여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은 소멸 또는 상실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부모의 권리의무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충돌하여 양육권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은 존속하게 됩니다.
----- 위 내용은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참고조문>
제2관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배심원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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