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대리인 도태우입니다.
나라가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폭거와 부정선거 세력을 막기 위한 전쟁에 참전해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아래 다섯가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결을 거쳐야 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특가법상 넣었다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원리 위반으로 진행했음.
- 탄핵심판이 가진 정말 무거운 의미를 생각할 때 탄핵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함.
- 소추의결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하고,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 소추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이 송부되었음.
- 명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
3.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전문진술(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말한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음.
-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소추기관이 입증책임을 져야함.
-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함.
- 일방적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4.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사건에 우선심리를 요구함.
-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됨.
-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음.
- 위 줄탄핵이 국가기능의 마비, 행정부의 마비, 국정수행의 좌절 등의 경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그 경위에 해당하는 줄탄핵에 대해 먼저, 혹은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계되므로 더욱 중요함.
- 2/3의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직무정지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의문.
5.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효력정지가처분 심리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 문제 많은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 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
- 인신구속의 문제, '우파구속, 좌파불구속'이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퍼지고 있음.
-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
-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심리를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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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어보십시요 !!!
언제 하신 연설인지는 모르겠지만 ...
'윤석열대통령님'의 소신과, 인품이 뭍어나는 말씀이고 ...
말씀하신대로 행동하시는거 같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WsjQlhCgI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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