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지역사회서비스 실천사례와 향후과제5

하늘이슬 2008. 7. 30. 17:26
 

2.2 추진실적 및 경과

  

   이 사업제안은 경기도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채택되어 8월초 경기도청과 협정을 맺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는 복지관 사무국장회의, 상담지도팀장회의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운영시스템을 협회와 7개 권역별 센터간 계약을 하지 않고 개별 복지관들의 이해를 중시하여 협회와 19개 복지관이 개별 계약을 하기로 변경한다.

   둘째, 복지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회원 복지관에서 인근 지역을 포괄하고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정한 다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셋째, 개별 표준계약과 관련, 회원기관과 별도 협력기관과의 기타 조건은 차별화한다. 협회는 협력기관과의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별도 규정을 명시하여 구분 계약한다.

   넷째, 치료사 급여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회원 복지관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급여는 협회에 통보하여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그 외에도 협회는 치료사들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하고, 복지관은 초기 치료실 확보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은 치료시간이 부모상담을 포함하여 월 8회, 회당 50분으로 연장되어 실시하고 있다

.

구분

기능과 역할

협회

○ 바우처 금액은 익월 5일 정시에  각 복지관 치료센터로 입금한다

○ 퇴직금, 4대보험은 협회에서 관리하고, 각 치료센터는 치료사 퇴직금과 4대 보험금을 계산하여 협회에 입금한다.

○ 6개 치료영역중 심리영역(놀이, 미술, 음악)을 중점 제공하고 치료공간과 치료사 여유시 그 외 영역을 확대한다.

○ 협회유보금은 회당 1,500원으로 한다.

○ 치료사 급여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개별 복지관에서 결정하여, 협회에 통보하면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일은 매월 10일로 한다.

개별 복지관

○ 초기 치료실 확보 및 기자재 구입은 각 복지관에서 개별 진행하고, 차후에는 바우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 직원선발, 급여지급, 휴가지급 등은 각 복지관에서 운영한다.

○ 치료사의 급여수준은 경력에 따라 회당 10,000원~15,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 결산보고와 실적보고는 매 분기별로 협회에 제출한다.

○ 개인 수납금(본인 부담금 47,000원)은 선납으로 하며, 각 복지관에서 관리한다.

○ 각 센터별 치료사가 10명이상일 경우 협회소속 매니저를 채용할 수 있으며, 매니저 급여는 지역사회재활시설 급여기준에 준한다.

○ 카드 수수료는 회원 복지관에서 부담하며, 치료사 카드 제작 및 단말기 수수료는 협회에서 부담한다.

○ 각 복지관에서 확인서 발급시 동일기준을 적용한다.(복지관 대기영역 모두 체크바람)* 현재 복지관 이용중인 아동은 바우처 사업이용에서 제외된다.

치료사

○ 치료사 휴가일수는 노동법에 의거 1년 미만으로 제한하였지만 월만근시 익월에 하루씩 발생하며 1년후에는 15일 휴가발생한다.

○ 치료시간은 30분기준으로 부모상담이 포함.

○ 치료사 보수교육은 협회에서 실시하고 의무참석한다,

○ 이용자는 치료횟수를 선택할 수 있다.

○ 이용자는 한가지 치료에 대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횟수는 월4회, 월8회, 월12회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 후 시행과정에서 월 결제금액 및 본인 부담금은 경기도 바우처 지침에 따라 해당 월 서비스양의 50% 초과 제공 시에는 총 지원액(2007년도 기준 200,000원)을, 50% 이하 제공 시는 지원액의 50%(100,000원)을 산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본인부담은 바우처 카드 사용에 따른 선납금으로써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서비스양과  상관이 없어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토,일요일 외의 국가공휴일 치료에 대해서는 보충의 개념보다는 서비스일정에서 제외하고 치료시간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제후 치료시간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업은 선정이후 개별 복지관별로 치료공간 및 치료사를 모집과정, 서비스 신청인원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서비스는 2007년 10월부터 개시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소속 19개 복지관중에서 18개 복지관이 장애아동치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으로 47개소의 치료실과 47명의 치료사가 배치되어 494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불과 3개월여 만에 거의 모든 복지관에 치료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확충되었으며 2008년도에 예산이 축소됨에도 치료실과 치료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회서비스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취약계층 위주, 기존 복지인프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사업은 전략적 과제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시장을 통한 질높은 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확충, 사회투자를 통한 경제의 생산성 제고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표준형 사업부터 지자체 개발형 사업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할 원칙이다.

   그러므로 협회의 경기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1)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2)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3) 양질의 일자리인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는 각각의 성과목표에 따른 지표와 측정산식 등이다. 이러한 성과목표와 지표는 경기도와 공급기관간에 사전적 합의가 아니라 평가를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취지와 목적,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개시과정에서 사전합의가 요청된다.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측정산식 및 방법

자료원

사회서비스 시장화 촉진

▪추가 구매액

(부가적 서비스를 자비로 구매한 경우)

바우처금액

본인부담

서비스추가구매액/공급업체수

추가지불액

: 추가명단

재활치료교육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신청자 수

500명/월

총바우처 신청자수/공급기관수

바우처 사용실적

▪소비자 만족도

80%이상

만족도조사를 통해 도출된 점수

*소비자만족도조사사: 전화또는 만족도조사

 사회서비스를 통한 고용 창출

▪ 일자리 수

▪ 평균급여액

▪ 근로시간

지역사회재활시설 기준

근로계약인원

임금총액/일자리수

임금대장

서비스시간

 


   현재 경기도 장애아동 및 ADHD 재활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이나 추가신청자수는 아직 미미하며 일자리 또한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점차 참여하는 지자체와 센터 개설이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욕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치료사에 대한 급여수준도 2007년 12말 급여기준으로 치료사 1인당 평균 2,470,000원 수준(산식: 평균급여=(수입총액×60%)÷고용치료사수)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실시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서비스 대상에 있어 ADHD 아동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며 치료영역은 언어와 미술에 64%로 집중되어 있다. 이 사업이 선정된 배경에는 기존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보다는 장애미등록으로 방치되어 있는 ADHD아동에 대한 재활심리치료의 시급성이 고려되었고, 또한 4,222명에 이르는 복지관 치료대기자에 대한 치료욕구 해소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ADHD에 대한 진단, 판정사업 확대와 함께 서비스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는 치료사의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80%이상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일정이나 시간,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그저 그렇거나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확하고 충실한 접근이 요청된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61%만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불편사항이나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는데 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2008년도 서비스 계약시에 치료일정 및 시간 등을 명기하고 가급적 서비스 신청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한 치료공간이나 기자재 등 치료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와 시간에 대한 재조정이 요청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치료사의 역량강화와 정확한 욕구사정과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연계되어야 한다.  


출처 : 기쁨과 희망 넘치는 세상만들기
글쓴이 : 좋은세상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