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지역사회서비스 실천사례와 향후과제4

하늘이슬 2008. 7. 30. 17:27
 

2. 경기도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치료지원사업 신청과 추진결과


2.1 사업제안 및 개요


가. 제안 배경

○ 정신지체, 발달장애 및 언어장애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치료교육 대기자수 총 4,222명,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조사자료, 2007.7월말 기준) 

○ 장애아동 치료교육이 다원화되어 서비스에 대한 편중이 심함(장애인복지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사설 치료기관, 병?의원 등 의료기관)

○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은 재활, 자립능력을 향상하는 커다란 효과를 지니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국가적인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됨.


나. 목적 : 장애 및 ADHD 아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07. 8월 ~ 12. 31

예산 규모

총예산 14억 규모(2008년도는 약 12억규모로 축소됨)

치료대상

정신지체, 발달장애, 언어장애 아동 중 5세 - 14세 아동(2008년도부터 뇌병변을 포함하고 만18세미만까지 확대)

선정우선순위 :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가구원 우선지원

2) 복지관 및 장애아발달치료지원센터에 대기자로 등록된 자

3) ADHD 판정자(의료기관 및 복지관)

서비스종류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 작업 등 6개 분야 (개별/그룹치료)

서비스장소

복지관, 장애아동치료교육센타(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서비스기준 및 시간

주3회(월12회) 회당 40분(부모상담포함)

서비스금액

235,000원 (2008년도 정부지원 : 188,000원 / 본인부담 : 47,000원


라.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사업모델 및 전달체계


- 컨소시엄은 경기도를 7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관리할 중앙관리 본부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설치한다.

- 각 지자체 대상자 기준에 따른 예산의 분포에 따라서, 치료사를 차등적으로 배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컨소시엄은 7개의 권역별로 권역 지역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전담할 치료센터를 해당권역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中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 장애인종합복지관 미설치 권역은 해당지역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의 제휴를 통해 센터설치를 추진한다


마. 서비스 대상지역

권역

대  상  권  역

2007년도 사업 수행권역

비고

1

- 파주, 고양, 양주, 김포

- 파주, 양주, 김포

4(3)

2

- 남양주, 가평, 구리

- 남양주, 가평

3(2)

3

- 안양(관악), 광명, 군포, 의왕, 과천

-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5(5)

4

-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 성남, 광주, 이천, 하남

6(4)

5

- 안산, 시흥, 부천

- 안산, 시흥, 부천

3(3)

6

- 수원, 화성, 용인

- 수원, 화성, 용인

3(3)

7

-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 의정부, 동두천, 포천,

4(3)

8

- 평택, 안성, 오산

 

3(0)

※ “대상권역”의 고딕 처리한 지역은 권역별 대표복지관임 (7.30일 임원회의에서 결정)

※ “2007년도 사업 수행권역”은 올해의 사업수행지역으로 확정된 곳임 (지정권역에 빠진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동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곳으로 신청 시 추가지정 가능)


바.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자는 복지관 및 치료지원센터에 대기인원으로 등록하여 “대기자 확인서”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함으로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 이용료 납입방법 : 개인부담금은 개별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되 선납원칙(개별기관에서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 카드결재로 수납)으로 하고 바우처는 치료횟수의 70%이상을 진행한 후 결재하고 일괄 결재 후에 치료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된 후에는 차감액을 반납해야 하며, 이때는 수수료까지 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아. 인력확보 및 급여수준

 ① 센터장 :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권역별 대표 복지관 관장이 겸직한다.

 ② 정규직 : 중앙관리본부 및 권역별 관리직 직원(정규직) : 급여는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준하며, 4대보험을 가입한다.

 ③ 기간제 (치료사) : 협회는 공급기간 동안 계약직 고용으로 하되 치료사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 협회유보금 등을 관리하고 각 센터의 치료사의 급여는 각 센터의 실정에 따라 지급한다.


자. 사업추진 세부일정

○ 2007. 8. 14 : 기본지침 완성 / 치료사등 인력채용공고

○ 2007. 8. 24 : 사업수행인력 채용확정 / 사업수행기관별 사업공간 마련

○ 2007.8. 27~31 : 사업수행인력 치료사 교육

※ 권역별 치료사가 10인 미만 시 중앙에서 관리 (별도 권역별 인력채용 불가)


   그 외에도 경기도청과 시?군은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는 한편 복지행정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공급기관인 협회는 선정된 대상자를 권역별로 배부하고 바우처 금액을 일괄 수령, 배분한다. 아울러 협회는 경기도청에 실적보고 및 결산서 취합, 보고한다.


출처 : 기쁨과 희망 넘치는 세상만들기
글쓴이 : 좋은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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