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하늘이슬 2008. 8. 5. 18:41

한국 사회 복지의 쟁점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차례

1. 들어가기에 앞서...

2. 장애의 정의

3. 장애인 복지의 역사

4. 장애인 복지의 목표

5. 한국에서의 장애인 범주

6.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

7.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8. 한국 장애인 복지의 과제

9. 참고문헌

10. 장애인 관련 스크랩

11.논의를 마치며...

1.들어가기에 앞서...

현대의 국가는 ‘사회국가’이다. 사회국가라는 것은 복지국가와 자유국가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일부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복지 혜택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유인동기가 상실되어, 이제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인식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회국가’에서는 그러한 무조건적 복지로 인한 폐단을 보고 복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사회국가’는 ‘반드시 필요한 복지’에 한해 국민에게 적극적 혜택을 주자는 주의다. 물론 ‘복지국가’와 ‘사회국가’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교수들에 따라 그 이론이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논의에 있어서도 ‘장애인 복지’는 빠질 수 없는 항목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세계의 어느 이념기제나 정치체제 하에서도 빠질 수 없는 ‘장애인 복지’에 관하여 근본적 고찰을 할 것이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략적인 일반적 정의를 살펴본 후, 한국에서의 장애인 위치와 실태를 살펴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는 이번 리포트 작성의 목적을 ‘우리 나라의 좀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장애인 복지 사회로의 전환’으로 보고,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과제 및 해결책’ PART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2.장애의 정의

1)장애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 장애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 연구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에 있어서 ‘장애’라는 말은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협의의 장애는 심신의 이상에서부터 사회적인 불이익까지를 총 망라하는 개념이다. 즉, 협의의 장애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심신의 결손 및 심신기능의 이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특히 생활에서 곤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장애는 협의의 장애의 의미에다 사회적 관점을 좀 더 개입시켜야 한다. 즉, ‘광의의 장애’ 개념은 사회적 수준의 불이익과 사회적 역할 수행의 곤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둘의 사용에 관해서는 그 빈도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장애의 구조’라든가 ‘장애의 세 가지 레벨’에서는 ‘광의의 장애’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 장애 분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 단지 장애의 분류라고 하는 경우에는 광의와 협의를 문맥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세가지 레벨이란, 다음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데, 그것은 손상(Impairments), 능력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s)이다.

2)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정의는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구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의 결여로 인해 보통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전혀 혹은 일부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다.

3)장애인의 유형

①지체부자유

인간은 항상 움직이며 활동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인간이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움직이는 데는 이러한 인간의 신체 골격과 골격을 잇는 마디마디의 관절과 운동을 하는 근육과 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러한 신체구조에 어떤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어 자유스럽게 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체부자유 또는 지체장애인이라고 한다.

②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물체를 식별하는 시력의 기능에 장애를 가진 것을 말하며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시각장애라고 한다.

③청각장애

말을 이루는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기든가 또는 들은 소리를 뜻있는 말로 해석하는 중추기관에 이상이 생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청각장애라고 한다.

④음성․언어기능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언어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자기 생각의 전달에 현저한 곤란과 지장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⑤정신박약

정신박약이란 지능이 현저히 낮아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정신박약이라는 용어 대신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이유는 정신지체라는 것이 늦지만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다 희망을 주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⑥정서장애

정서장애는 정서의 표현 방법에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상의 적응 행동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정서장애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아동에 한정하는 데 그것은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서 정서의 발달장애가 그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장애인 복지의 역사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을 제정한 것과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 복지시설에 일부 장애인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데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1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1984년에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 장애인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1988년 대통령 직속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1989년부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으며,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을 하게 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교육에 관한 특수교육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1996년에는 장애인 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장애자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발전 방향은 세계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국제 연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76년 국제 인권규약,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 및 1971년 정신 지체자의 권리선언 등이 있다. 이렇게 계속적인 선언과 제도로 관심을 쏟던 국제 연합은 1975년 12월 9일 제 30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결의’ 의 통칭인 ‘장애인의 권리 선언’ 이다.

이러한 세계적 발전과정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에 있다고 정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4.장애인 복지의 목표

장애인 복지란 ‘신체장애인 및 정신 지체인, 정신 장애인을 포함하며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법, 시책 및 서비스 총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 중심 되는 과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에 장애가 있는 이유로 취업 곤란한 사람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사항이며, 스스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없는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사항,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사회에 참여하면서 보통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구며 개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보장 및 서비스를 통하여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목표이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생각할 때는 이러한 복지의 목표에 걸맞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의 목표와는 달리,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들먹거리는 일부 정치인의 퇴폐적 사고와 장애인 복지 재단을 세워 장애인을 돕는 척하며 실제로 돈세탁을 일삼는 일부 유령재단 이사들의 천박한 이기주의는 ‘장애인 복지’의 목표에 지극히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서 사회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5.한국에서의 장애인 범주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지나치게 장애의 범주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오랜 동안 해당 장애인단체로부터 장애 범주를 확대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왔다. 그 결과, 1999년 1월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애의 범주에 정신적 장애가 포함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기관 장애에 1차적으로 신장장애와 심장장애가 포함될 예정이며, 정신질환 장애에 1차적으로 자폐증,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범주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총 697,513명 (99년 12월 말 현재)이다. ‘표1’은 우리 나라의 총 장애인 수와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를 기록해 놓은 자료이다.

시․도명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697,513

502,647

46,957

67,890

80,019

서울

116,684

83,519

7,988

11,349

13,828

부산

47,645

35,703

3,360

3,830

4,752

대구

33,918

24,666

2,187

3,055

4,010

인천

40,053

31,085

2,250

3,216

3,502

광주

18,579

12,955

1,269

2,017

2,338

대전

19,704

14,589

1,337

1,560

2,218

울산

11,250

7,850

838

1,114

1,448

경기

120,102

89,141

7,440

11,290

12,231

강원

32,545

24,000

1,992

3,181

3,372

6.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

현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이 907,000원 (1995년)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911,000원의 47.5%에 불과하여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 가정의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이 일반가구의 생활보다 치료나 그 외 분야에서 생활비가 더욱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사정을 보면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문제에 관한 논의가 경제적 문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1)장애인 현황

구분

총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

보훈대상자

전체장애인

(1990)

956,000

(100%)

458,000

(47.9%)

186,000

(19.5%)

241,000

(25.2%)

71,000

(7.4%)

-

시설장애인

(1991)

18,820

-

-

-

-

-

재가장애인

(1991)

937,000

542,000

222,000

293,000

74,000

-

등록장애인

(1993)

317,939

176,015

17,977

33,190

38,260

52,497

장애라 함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총칭하는 단어로, 우리 나라에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었던 것과 같이, 흔히 그 분류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음성 및 언어 기능장애와 정신박약 또는 정신지체로 구분하고 있다. ‘표2’에 의하면 1990년도의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전국 추정 장애인 숫자는 95만 6천명으로 전 인구의 2.2%가 언어 및 청각 장애인, 19.5%가 시각 장애인, 7.4%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장애인 특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1991년 말 현재 18,820명이며 추정 재가 장애인 수는 937,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2%만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2)수용시설 현황

장애별 시설들은 1993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지체장애인 시설이 33개, 시각장애인 시설이 11개,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시설이 13개 정신지체인 시설이 45개로, 이 시설들은 주로 기숙 서비스와 의료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수용보호를 위주로 하는 장애인 요양시설이 44개, 직업재활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는 근로시설이 6개 있다.

시설분류

시설수

수용인원

사업내용

지체장애 시설

33

3,329

기숙, 치료, 직업재활, 심리재활

시각장애 시설

11

674

기숙, 치료, 직업재활, 특수교육

청각, 언어장애 시설

13

1,108

기숙, 치료, 직업재활, 특수교육

정신지체 시설

45

5,122

기숙, 치료, 직업재활, 특수교육

장애자 요양시설

44

2,989

수용보호, 치료

장애자 근로시설

6

311

직업재활, 작업장

총계

152

13,533

-

3)특수교육과 이용시설 현황

예전에 시설이라고 하면 수용시설을 일컬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혜택을 위한 자격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개방된 이용시설 또는 통원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1994년도 현재 전국의 106개 특수학교와 3,400개 특수학급에서 4만 8,931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 이외에 장애인 특수 이용시설 또는 통원시설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서비스는 주로 직업재활과 복지관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3개소이다.

복지관 시설로는 21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13개의 종별 복지관이 있으며, 대다수의 종합복지관에서 부설 프로그램으로 순회 재활서비스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4년 현재 사회복지관이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부 등에 설치된 159개소의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전국적으로 6개의 재활병원과 42개의 재활의학과가 있어 의료재활을 돕고 있다.

4)비시설 서비스 현황

비시설 서비스에는 생계지원 서비스로와 비생계지원 서비스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장애인의 거의 대부분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장애인복지관의 설립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사회복지관들도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장애인 숫자에 비교해보았을 때, 공급은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며 그것 역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경제적 지원도 존재하기는 하나 매우 미비하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재활을 돕는 장애자용 주택이라든가 집단주거형태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고용도 의무화는 되어 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그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그밖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내엔 거주는 하고 있으나 사회에 통합된 삶이 아닌 방치된 삶은 살고 있다.

5)장애인 복지예산 실태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절대 대비의 측면으로의 증가이지, 상대적 증가는 아니다. 즉, 물가의 상승에 따라 장애인복지 예산은 증가하지만, 전체 국가예산에 대비해 보면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도 또한 우리 나라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는 매우 비합리적인 분배양식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1998년의 1,038억원에서 1999년의 1,126억원으로 증가하여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1999년보다 28.2% 증가한 1,444억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 예산의 투자 정도는 곧 국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도와 관심도가 제도로 현실화되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일국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앞으로 장애인 범주의 확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충분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 예산의 확보 없이는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려우며, 장애 범주의 확대도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이익 없이 생색만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장애인복지에서 추구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가의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6)경제적 지원 실태

국민연금 중에 장애인을 위한 연금은 장해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남은 때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은 수급이 계속 된다. 그러나 장해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8~30%에 불과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서 노령연금과 달리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산재보험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을 치유한 후 장해가 남아 있으며 그 정도가 산재에 의한 장해 등급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등급 4~7급인 경우에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고, 8~14급인 경우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장해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따로 있다.

생계보호 급여는 1999년 생활 보호법 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자활보호 대상자는 생계보호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데 거택보호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의 4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정책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원조 기능을 담당은 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 지원 대책이 미미한 형편이다. 장애인의 대부분이 저소득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비합리적 복지행정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일방적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문제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이 전무하다는 것도 들 수 있다. 또한 내부기관 장애인과 정신질환 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며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배려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것은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주는 것과, 장애인에게서 나올 자금을 받지 않는 행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긍정하는 방법으로서 각종 요금 할인 혜택을 들 수 있다.

7)장애인 고용의 실태 및 문제점

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직업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다. 이미 현저히 많아진 장애인 실업자 가구가 국제금융위기 등의 국제적, 국내적 영향을 받아 현재는 엄청나게 많아진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300인 이상 민간 기업과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 법률의 난점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비효율성으로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실절적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요구해 왔다.

8)장애인을 위한 교육 부재의 문제점

우리 나라에서 학령기 아동 중 장애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그 취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학에서는 특례입학 제도하는 것을 제정하여 장애 아동의 대학 입학을 장려하고 있지만 특례입학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여 이를 제대로 아는 장애인과 고등학교가 적은 것이 문제이다.

장애아동의 교육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교육방법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범모 교수나 피터스, 뒤르껭과 같은 교육학자들도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만을 강조하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학자들이 나와야 할 실정이다.

9)의료체계 비정립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사망 원인은 후천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질병을 관리하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볼 수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여러 시책이 있으나 적용대상이 일부 장애인으로 제한적이며, 그 급여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의료재활 시설에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무료진단 원칙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전문적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장애를 진단 받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보험과 관련된 것도 또한 단기간에 신체적인 재활에 치중이 되어 있으며 관련 의료 보험 수가가 비현실적이며 급여 항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0)주거시책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책은 특히 미비한 실정으로서,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생활 보호 대상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에게 특별 공급을 알선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주거문제는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관련 지원이 대단히 불충분한 상태로 현재의 지원은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경제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므로 복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삶을 산다’는 것의 기본이 ‘집’ 임을 상기시켜 보면 장애인들에게 거주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11)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야를 살펴보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시책과 재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생활 시설 등이 있으나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전문인력의 부족, 그 질적 수준이 낮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차후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12)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①시설운영의 개방성 문제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 의무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등을 통해 시설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설 외부인에게 시설 내부의 모습을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설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이 친인척에 의한 경우가 많고 회의소집도 비정기적이고 서면심사가 많이 자칫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이사장 또는 시설운영책임자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게 되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 시설지원과 시설 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서비스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공개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맥과 혈연에 의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연계되어 항상 지적되는 개선대상이기도 하다.

②시설운영의 전문성 문제

건축물 기능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많은 수를 보호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가정적 분위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일반가정 주거형태로 건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모범설계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시설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한 건축형태로 모습을 갖추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는 개원 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으로 이어지고 예산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결국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③시설운영 효율성 유인방안 미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중 ‘생활시설 운영’을 살펴보면 시설운영 방향은 선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시설운영 방향은 선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시설운영비 집행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목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도감독기관에서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할 때 좀은 의미에서의 합법성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발적으로 입소장애인의 보호수준 향상 등 운영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 또한 입소장애인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비 소요정도에 따른 지원금액의 과소에 불가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업수행결과평가를 통한 차등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률적인 예산지원방식은 운영개선의 노력을 오히려 희석시킬 우려가 있으며 운영 효율성을 유인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④시설운영의 민주성 문제

시설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 국가의 이념기제에 맞는 민주성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가 못하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그 비민주성이 판을 치는 것이다. 비민주성을 고착시키는 것은 엄격한 시설입소 자격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시설입소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연고자이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비를 납부하면 시설입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가구 장애인을 부모가 시설에 입소시키려고 할 때에는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일부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무연고자로 가장하거나 실비를 납부하다가 일부는 연락을 두절하여 실비납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7.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1)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의 개선방향

보건복지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설운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운영 효율성을 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또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아직도 부족한 정부지원 규모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보이나, 타 시설 관련예산의 규모와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전문성 배양을 통한 입소장애인의 보호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시설운영 측에 어느 정도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정부지원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보호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식이 전제되지 않으며 시설 측에서도 타 시설에 대해 객관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잇는 수준에서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선진국의 기본정책이 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것이었으며 생활시설 운영개선정책 추진의 역사가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보호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탈시설화의 과정이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시설보호정책 방향도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가운데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2)중간시설의 활용

시설수용과 지역사회 거주의 중간형태인 중간시설이나 시설이 갖는 시설병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지속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활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3)장애인 재활사업

장애인 복지 대책으로는 장애인 재활사업이 그 중심이 되는데, 재활이란 심신장애인에게 의료적,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직업적인 재훈련을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①의료재활

의료재활이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병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내과적, 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수단을 보충적으로 병용하는 일련의 의료조치이다.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조치이다.

②사회재활

각 전문영역으로 구성되는 재활사업 중에서 전문사회사업이 관여하는 영역을 사회재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재활을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어야 하며 물리적 환경 역시 장애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③심리재활

심리재활은 정서나 심리적인 면의 부적응 현상으로 사회복귀가 어려운 장애인 즉 장애인의 심리 재활에 문제되는 열등감, 자존심, 몰이해에 대한 공포, 장애를 숨기려는 욕구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④직업재활

직업재활을 장애인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직업적인 생활능력의 회복과 장애인의 직업적 신분보장을 위한 일련의 원조를 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따라서 직업재활은 의료재활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의 생활을 일반의 경제사회생활 수준에서 전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떤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고용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그는 직업재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⑤교육재활

교육재활이란 장애인이 가자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게 하여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나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교육재활의 대상자는 교육적 욕구를 가지는 모든 장애인으로서 이들은 단적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령기의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전문교육, 사회교육 및 기능교육을 받음으로써 최대한도로 유용한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판정된 모든 연령의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4)사회환경의 개선

장애인의 사회환경에 대한 논의는 편의시설과 관련시켜 볼 때 ‘장애인이 도시, 건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에게 베푸는 특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시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사회환경은 도시나 건축시설 등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사회의 편견이나 무관심 그리고 정책상의 불합리로 인해 겪는 사회적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의 재활에서 사회환경의 개선은 총체적인 재활의 기초를 형성하는 부분이며, 이는 단순히 하나의 대책이나 개선에 의해 완성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병행해서 개선시키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영역은 현재의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각 지방의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게 지역주민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소득보장제도의 구체화

장애라는 상황이 일차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는 소득의 중단으로 인한 빈곤화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필요는 다른 어떤 사회적 개입보다도 일차적인 우선 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소득기회가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 보장 제도가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에 관한 사회적 불리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소득기회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월 4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현실화와 급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6)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고 재활관련전문인--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양성하여 의료재활서비스 수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로 인한 기능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장구 개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재활공학 분야에도 국가의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장애인 관련법의 적극적 개정

‘표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장애인 관련법을 장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법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일반인에게 장애인과의 절대적 평등에서 차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내용

내용

내용

장애수당 <변경/확대>

(제44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안 제55조)

-지급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추진 을 위해 지급 대상 기준 완화

-절차의 간소화: 장애인 등록증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신설>

(제45조)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의료비, 교육비

(제33조, 제34조)

자립자금 융자제도 <확대>

(제37조)국가와 지자체는 사업개시, 기능 등 습득지원

(안 제26조 내지 제29조)

-시․군․구청장의 대여자금 상 환 내역관리, 대여받은 자의 거 주지 이전 사항 금융기관 통보 및 불필요하고 비현실적 규정 정비

생업지원 <신설>

(제27조) (제35조) 장애인자동차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재활보조 기구 교부사업

(제38조)

-국가 등은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 우선 허가

-제조담배 소매인

-국내 우표류 판매업

(안 제30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결정,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우선

장애범주 확대 <신설>

(제57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신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대여․수리 혹은 필요비용 지금

장애범주 확대 <신설>

(제2조)

(안 제2조/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조)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 열정동장애

-발달장애인: ICD-10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 장애, 사회성 숙도 검사

-신장장애인: 신부전증, 신장이식

-심장장애인: 심부전증, 협심증

발주지정 제도 <신설>

(제40조) 국가 등은 수요물품 중 일부를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에 생산 의뢰 및 우선적 구입 의무

(안 제31조 내지 제34조)

-생산품목 등의 고시

-생산품목 및 물량지정

-국가 등의 구매 의무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확대

<신규> 지자체 경상보조 지원을 통해 자치 단체사업으로 전환

8.한국 장애인 복지의 과제

다양화․확대화로 대상자를 응시하면서 이후의 장애인 복지 연구는 복지의 대상자인 장애아 장애인 자신의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묻는 연구, 즉 사회적 의무와 책임의 균형을 고려한 연구로서 추진되리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 연구의 동향을 받아들여 전통적인 보호․수용의 수동적 복지연구에서부터 장애인 자신의 자립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 라는 장애인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근본적인 주제가 이후에도 더 한층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장애의 본질은 탐구해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연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합적 연구가 주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1)전환교육

①전환교육의 개념

전환교육은 ‘특수교육관계자나 성인직업재활전문가에 의해 시작될 수 있는데 3년 내지 5년 이내에 학교를 졸업하거나 떠나게 될 장애학생에게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세밀히 계획된 과정’이다. 즉, 장애학생의 교육 및 취업에 관련되는 모든 인사가 전환교육에 참여하고,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전환교육에 대한 계획이 학교를 떠나기 3~5년 이전에 수립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학생은 직업선택의 제한, 직업기술 전이의 제한, 전직이나 직종의 제한, 높은 상호의존성 등의 특성 때문에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잘 안되므로 장애 특성 및 능력, 개개 학생의 요구와 결과 중심 과정으로 고안된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성인교육, 직업교육, 통합된 취업활동과 계속적인 성인교육, 성인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를 포함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교육활동이다.

②전환교육의 필요성

전환교육은 장애인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생활, 직업생활 모두를 고려함과 동시에 학교,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민간단체, 가족들의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도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 및 개인적인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이 졸업이후의 성인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령기 전체를 통하여 삶의 전공간(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오락생활)에서의 가족구성원, 시민 및 직업인으로서 취미 생활의 참여자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을 준비시키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인격적 접근”이라 부르기도 한다.

2)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의 이념이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의 이용시설을 활성화하고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확대하여 가능한 한 가정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그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생활시설의 수도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생활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는 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생활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입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소대상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도 입소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 공동가정의 형태로 점차 전환시켜 지역사회에 막는 시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활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3)사회환경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은 장애인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편의시설을 포함한 사회환경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기보다는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이동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개선하고, 현재 중산층위주로 되어 있는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9.참고문헌

1)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사회복지연구실 엮음,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1999年판과 2000年판의 2가지

2)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엮음,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1999年

3)인간과 복지, 남세진 지음, 도서출판 한울, 1992

4)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채수훈 엮음, 인간과 복지, 2000年

5)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학문사(복지학 총서 10권), 1997年

6)한국 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발행, 서울문화사, 2001年

7)장애인의 전환교육, 조인수 저, 대구대학교 출판부(정각당), 2000年

8)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남세진 저, 나남출판, 1995年

10.장애인 관련 스크랩

1)장애인 관련 스크랩

<장애인의 날 행사 다채롭게 열려 (2002.04.20)>

제2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기념식과 장애인들을 위한 연극공연, 사진전 등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기념식을 갖고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민들레집■■ 김말순(75.여) 원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는 등 복지유공자 17명에게 정부표창을, 예수 수녀회 윤석인(52) 원장 등장애인 10명에게 ■■올해의 장애 극복상■■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 광장에서는 각 장애인단체 주관으로 시각장애 체험, 뇌성마비장애인 연극공연, 사진전,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전 등의 행사는 물론 핑클, 하리수 등 인기가수 공연이 펼쳐졌다. 또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는 한국장애인협회 주최 장애인농구교실이 열려 코리아텐더 푸르미 프로농구단 선수들이 장애인들에게 직접 농구기술을 가르쳐주었고 용인대와 롱제비티 휠체어 농구팀이 미니경기를 갖기도 했다. 이와함께 22일에는 서울 압구정동■■ZOO 002■■에서 장애인초청 영화상영이, 28일에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제9회 뇌성마비인 축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택시들 장애인 못 본 척 (2002.05.29)>

얼마전 친구와 시내에 나갔다. 밤이 제법 늦은 시간이라 약간은 한적한 도로에 웬 아저씨 한 분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서성이고 계셨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인줄 알고 그냥 지나가려 했으나 그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서 쉽게 지나칠 수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아저씨는 술에 취한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분명 택시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빈차'라고 불이 켜져 있는 택시들이 벌써 몇 대째 그 아저씨를 지나쳤다. 더이상 옆에서 지켜볼 수 없어 아저씨에게 다가가 "저기, 택시 제가 잡아드려도 될까요?!" 물어본 뒤 택시를 잡아 태워드렸다. 그러나 씁쓸한 기사 아저씨의 표정을 보면서, 또 그냥 지나쳐간 택시들을 생각하니 화가 났다. 이제 이런 편견들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방혜미 19 학생 경기 수원시)

2)스크랩에 관한 의견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늘려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이 중요하며, 사회환경에는 인적․물적 환경이 있다. 인적인 사회환경은 가족, 친척, 이웃, 직장동료 등을 포함한 중요한 타인들과의 연관이다. 인적 사회환경이 지지적으로 작용할 때, 기능장애는 있어도 사회적 불리는 축소될 수 있다. 인적 사회환경을 지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물리적 사회환경은 이동과 관련된 주택, 도로, 건물, 주차장 등의 시설과 관련된 환경을 의미한다. 물리적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손상이나 기능장애의 경우에도 심각한 사회적 불리를 낳을 수 있다.

장애인을 세상의 밝은 쪽으로 끌어내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려는 많은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운동이 아직 상당히 미미한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하철과 버스의 이동권 문제, 장애인을 태우지 않으려는 대중교통 종사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까지. 실제로 시․군․구 청사,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1998년 기준 41.9%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선 위의 기사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장애인과 평등한 시선으로 살기엔 많은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1.논의를 마치며...

한국 사회의 장애인 배려 수준은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발돋움 대에 섰다. 체조선수가 발돋움 대에서 발을 삐끗하면 금메달을 놓치듯, 한국 사회의 장애인 배려 또한 정확한 발돋움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알아보았던 것과 같이 제도적․의식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개혁을 할 때에는 선진화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 시행에 모순점이 없어야 한다. 문제의 초점이 장애인인 것만큼 오차가 커서는 안 된다. 또한 의식적 개혁을 할 때는 장애인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우선 ‘남’이라는 생각에서 차별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케이엔디/학점은행제
글쓴이 : 엄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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