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 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 34조(사회보장 등)의 추상적 관리규정을 구페적 관리로 입법화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대상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피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으로 규정한다.
2) 연혁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
․1976년 개정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강제적용
․1979년 7월 1일 공․교 의료보험법 제정 실시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 확대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 공포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포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취지
①보험급여의 포괄성 보장: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②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장: 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일부과기준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③제도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주요 정책결정에서 가입자,의료공급자,보험자,정부의 참여에 의한 4자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④의료자언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료의 적정성 평가 및 수가계약제 도입을 톨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⑤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저부담 저급여->적정부담 적정급여
4) 가입자
①적용대상(제5조 제1항 및 제93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규정한다. 다만 의료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제한한 갓은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 실시 및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본인의 신청으로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직장가입자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그 사용자가 직장다입자로 된다. 5인 미안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들을 직장 가입자에 포함시켜 임금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케하는 것이 타당하나 보험관리상의 한계로 부득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③피부양자(제5조 제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가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 자격인정
5) 국민보험공단의 임무: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②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징수
③보럼급여의 관리
④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과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⑤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⑥자산의 관리 운영
⑦의료시설의 운영
⑧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⑨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⑩위탁업무
⑪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6) 보험급여
①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용양 급여를 실시한다.
②요양기관: 의료법에 의해서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③현금급여(제44조 내지46조):
*요양비(현재 분만비 포함)
*임의 급여
장제비: 사망자가 가입자, 세대주, 피부양자인 경우를 불문하고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지급한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매 30일간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장애인보장구급 급여비: “장애인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입법화
7) 심사평가원
①설립목적(55조):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의 제고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과 보험자, 의료 공급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심사와 병행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용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 국민이 양지르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②주요업무(제56조):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위 업무와 관련된 조성연구 밒 국제협력,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다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기타 보럼급여비용의 심사,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교육, 홍보와 용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서 개발, 공급 및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인 용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를 한다.
③심사평자원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여 이사 16인도 장관이 임명한다.
④진료심사평가위원회(제59조): 심사평가원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진료검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한다. 30인 인의 상근위원과 600인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
8) 보험료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표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산정한다.
*보험료율: 보험율을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②지역가입자의 보험(제 62조 64조 및 부칙 제 10조의 2)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는 당해 세 개의 가입자의 부과표준소귿에 따른 등급구분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정관으로 정한다.
9)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①이의 신청(제76조):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 및 심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심사청구(제7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행정소송(제78조):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받은 단계에서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①건강보험제도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재정위기문제이다. 의약분업의 실시와 단일보험자로의 건강보험 통합결정 이후 보험료 인상율이 이전의 인상율보다 높고, 징수율 저하나 사후관리의 소홀 등은 통합체계의 한계이기는 하나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보험재정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자연증가분과 의약분업 시행 후 보험자에 전가된 경질환자의 부담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나머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도변화나 수가인상으로 야기된 부분은 국고지원의 확대와 재정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인 해법은 연 18% 이상의 증가하는 자연증가분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②보험료 형평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개의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건비를 절감해 관리 운영비가 줄어들었다.
③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몇 몇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건상보험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보험혜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대표로서 공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일이다.
④공단은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조직임을 명심해야 한다. 병원별 제왕절개 분만 비율을 공개하여 1999년 43%에 이르던 것을 2000년에 38.6%로 줄어낸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도 엄청난 재정절감(231억원)을 이뤄낸 졸은 사례로, 공단이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분리의 타당성에도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정통합은 소득역전을 초래, 보험료인상이 어렵다, 징수율의 저하로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되며, 직장-지역간 형평성은 실현되었으나 통합의 타당겅이 없다, 소득파악에서 근로자는 100%이나 자영자는 23%만이 파악가능하다. 따라서 소득파익이 시급하며 통합은 위험집중의 문제점이 있으며, 통합체계는 사실상 이론에 불과하다.
재정분리의 당위성으로는 통합입법 취지에 부합, 헌법상 위헌소지를 제거, 국고의 지원의 절감운영, 적기에 보험료 인상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
2. 국민연금제도
1)국민연금제도의 의의: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형,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2)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그 자신과 유족의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실시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중에 직면하는 개개인의 위험부담을 사회전체적인 공동부담으로 분산시켜 나가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일단 급여사유가 발생되면,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평생동안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향후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부담능력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장기간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실질가치가 유지되어 실제로 연금수급권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여건의 조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국민연금제도의 성격
①소득보장제도로써의 국민연금: 국가에서 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적 연금제도인데, 공적 연금제도 중에서도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②사회보험으로써의 국민연금: 운영주체가 정부이고, 가입이 강제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
③공적 연금제도: 노령인구의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사회적 위험의 증대
4)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혁: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법률 제3902호)이 제정,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성립,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1995년 4월부터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1995년 7월부터 농어민 및 군지역에 확대적용,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에 확대적용, 1999년 11월 5일부터 기금운동본부가 출범, 2000년 8월 3일부터 직제를 본부 7실, 1기금본부, 1연구센터, 74지사로 개편, 200년 9월 29일 국민연금 청풍리조트를 개관.
5)국민연금의 전달체계:국민연금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의 진행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6)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및 가입요건
①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②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밑)
③ 국민연금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구분 |
총 가입자 |
사업장 수 |
사업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
임의 계속 가입자 |
전국 |
16,118,154 |
218,373 |
5,727,986 |
10,268,464 |
32,804 |
88,900 |
7)연금급여
①의의: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 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소득보장제도,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연금액 실질가치의 보장, 연금액 실질가치의 보장, 국가가 법률에 의해 지급보장
③국민연금급여의 종류: 노령연금(노령, 감액, 조기, 특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8)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을 보면 소득재분배 기능과 세대간 재분배 기능,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상시 보장, 세제상의 특전 등이 있다.
9)기금 관리 현황: 강제예탁이 2001년까지 완전 폐지되게 되었고 공공부문의 기금운용시 이자율은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법에 명시, 2003년부터 재정계산제도를 실시
나. 기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종 별 |
종 류 |
가 입 요 건 |
사업장 가입자 |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
장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
장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 |
특례적용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 |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 가입자로 가입 가능) |
사업장기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지역 가입자 |
당연적용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특례적용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
외국인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
*당연 적용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기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별정우체국 직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임의 가입자 |
-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임의 계속 가입자 |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연장 가입 신청한 자 |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 가입한 자 | |
일반 임의 계속 가입자 |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 가입 신청한 자 |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란?
산업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상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 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산업재해보험제도의 특성: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사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 상재보험에 의한 대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이 보장, 평소 보험관장자가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보상을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의 보장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다.
3)적용규모의 확대과정:
연도 |
64 |
65 |
66 |
67 |
68 |
72 |
73 |
76~81 |
82~91 |
92 |
96 |
98 |
2000. 7.1 |
적용 규모 |
500인 |
200인 |
150인 |
100인 |
50인 |
30인 |
19인 |
5~16인 |
5~10인 |
5인 |
5인 |
5인 |
1인 |
4)산재보험사업의 전달체계: 산업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재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안정센터, 산대․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5)보험관계의 적용
①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②당연적용사업: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정부출연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정단 등), 아파트자치회, 비영리법인(노동조합, 각종 사회단체 등)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고용)하는 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③임의적용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6)보험가입자
①보험가입자: 산재보험-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법인-법인 그 자체, 개인-대표자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원칙적으로 원수급인들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7)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①보험관계의 성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 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소멸사유 |
소멸시기 |
비 고 |
․사업의 폐지 ․보험계약의 해지 (임의적용사업 및 의제가입 기업이 아님) ․직권 소멸조치 |
․폐지 종료된 날의 다음날 ․해지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날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 -소멸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 ․보험관계소멸신청서 제출 -산재:당해 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고용:성립일로부터 1년 이후 가능 ․직권에 의해 보험관계 소멸을 통지함으로써 소멸 |
③소멸의 효과: 소멸시점 이후: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된다.
소멸시점 이전: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하다.
8)산재보험료율: 보헙료 부단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매년 12월 31일 고시) 적용한다.
9)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①산배보험급여의 의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를 말한다.(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
③휴양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④장애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테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⑤간병급여(법 42조의 3): 상시간병급여(1일 26,000원), 수시간병급여(1일 17,340원)
⑥유족급여: 취지-근로자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지급요건-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⑦상병보상연금: 취지-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지급요건-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거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⑧장의비: 취지-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고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급여내용-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10)부당이득징수의 구상조정과 행정구제
①부당이익의 징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변경시 공단에 신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환구함으로써 보험급여 지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이다.
②행정구제의 절차: 각종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1)산재금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①직업재활상담: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투병위로 등 전문적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한 재활계획 수립,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후 사추 서비스 등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안산/광주 재활훈련원: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대상자느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50세 미만의 산재장해인이다. 훈련기간은 1년이며 훈련공과는 안산인 경우 의상, 인쇄매체, 귀금속공예, 컴퓨터 광고 디장인이 있으며 광주의 경우 의상, 광고미숭, 산업설비, 정보통신 등이 있다.
③직업훈련비용지원: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선발대상자는 60세 미만의 산재장해인이며 선발예정인원은 연간 약200명이다. 훈련직종은 국가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이다.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이며 훈련기간은 1년 이내이다.
④지입점포 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재활훈련원 수료생에게 자영점포를 임대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선발대상자는 1997년 3월 1일 이후 안산/광주 재활훈련원에서 재활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훈련공과와 관련된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이며, 선발시기는 연 4회(2,5,8,11월)이며, 예정인원은 연 60명이다.
내부한도는 점포임대비(전세금) 1인당 5천만원 이내이며 이자율은 2%(월별납부)이다. 임대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부금액은 1세대당 1,000만원이내이고 대부종류는 담보대부, 신용대부가 있으며, 재부용도는 사업, 주택, 생업 등이 있고 대부한도는 담보 1,000만원, 신용 500만원이다.
4. 고용보험제도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계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해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시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2)고용보험제도의 연혁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수급 불균형,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고입이 논의,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식근로자가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동년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범위 확대하여 제도도입
3)고용보험의 주요사업
고용보험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실업급여는 산업구조조정, 조직 및 기구 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구직급여와 재취직 촉진비용을 지원해준다.
*사업별, 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과정
①고용안정사업
가. 사업주지원
구분 |
95.7.1~ |
98.1.1 |
98.3.1 |
98.7.1 |
98.10.1 이후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계발사업 |
30인 이상 70인 이상 70인 이상 |
1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
5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
*채용 장려금: 월 1인 이상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3~1/3을 6개월간 지원, 2001년 7월 1일 이후폐지.
*재고용장려금: 구직신청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 고용 1인당 200만원(대규모 기업 16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고령자 및 여성을 채용할 때 사업주진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구직신청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를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채용 1인강 월 25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퇴직한 여성을 최직후 6월 이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직장보육시설 지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보육교사 1인딩 65만원 지급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구직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②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정훈련비에 지원금 지원율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유급휴가훈련원: 1년 이상을 제직한 피보험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 훈련을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통상 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의 일부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장비 설치비용 대부: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에게 사업주단체 40억원, 사업주 2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연리 1%~6%로 대부
③실업급여
*실직을 하였을 때 근로자 지원: 퇴직일 이전 18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는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느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한다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취업알선 등 - 실업급여 이외에도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를 해 드리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생계비, 생업자금, 영업자금 emdd의 대부와 공공근로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자신이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때 근로자 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또는 정보화 기초과정 훈련을 스스로 받는 피보험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 재직근로자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시 등록금 전액을 연리 1%로 대부한다.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가 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4)적용대상
①1998년 10월 1일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그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상사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②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 된 자, 65세 이상인 자,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외국인 근로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별정 우체국 직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의 근로자
5)보험가입 및 소멸신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폐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행하는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고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동안은 보험에 가입 된 것으로 보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6)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7)보험료 보고 및 납부
① 보험료 부담: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보험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급여 보험료느느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 공제한다.
② 보험료 납부방법: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보험료율을 기초로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보고하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접에 납부하며, 다음 연도에 실제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보험료율을 기초로 확정 정산한다.
③기준임금에 의한 보험료 산정 특례: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당해 보험연도에 기준임금을 적용 받고자 신고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납부 할 수 있다.
*기준 임금
구분 |
시간 단위 |
월 단위 |
전산업 |
37,730원 |
843,000원 |
기준임금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보고서」에 기준임금 적용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산보험료 보고 이전 근로자가 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임금 적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기준임금 적용사업장의 치보험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을 기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당해보험년도 중에는 기준임금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8)고용보험 사무조합제도
①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한 영세규모 사업주의 고용보험사무 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보험사무조합 인가를 받은 경우에 희망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 보고, 피보험자 신고 등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해 주는 제도이다.
②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업종에 관계없이 보험사무의 위탁이 가능하며 보험사무의 위탁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업종별 단체 등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위탁신청서를 제출, 위탁계열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할 보험사무관련 각종 신고, 보고 및 통지는 보험사무조합을 통해 행하게 되며, 사무조합은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징수비용 교부금과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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