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법률 종류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 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총 16법
※ 작 성 자 : 채수훈. 작성일자 : 2007. 10.
※ 참고문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출처 : 청학 채수훈
글쓴이 : 청학 채수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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