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Ⅱ. 장애의 유형 및 특성
1. 지체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시각장애 5. 정신지체
6. 발달장애 7. 뇌병변장애 8. 심장장애 9. 신장장애 10. 정신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기능장애 13. 안면변형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간질장애 16. 중복장애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2. 등록장애인 현황
3. 장애의 발생원인
4. 중복장애
Ⅳ. 장애인복지의 영역별 서비스
1. 가족지원 서비스
2. 주거보장서비스
3. 교육보장서비스
4. 소득보장서비스
5. 고용보장서비스
6. 의료보장서비스
7. 생활환경서비스
8.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
9. 여성장애인의 복지
Ⅴ.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1. 주요 추진계획
2. 장애인복지의 과제
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서구문화의 도입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도 삼국시대의 구휼제도,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사상,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영향 등으로 장애인의 구제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며, 조선말에 접어들어서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한 교육적 노력들도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1. 근대이전
(1) 삼국시대
이 시기의 장애인에 대한 구제노력은 일반구제에 포함하여 실시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독립된 명칭없이 병자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구휼제도 또한 임시적이고 사후대책적인 성격으로 제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불교사상의 영향으로 구제사업이 보다 제도화되어 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위보, 구제도감, 진제도감 등을 통한 구제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삼국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맹인을 위한 직업대책(매복맹인:賣卜盲人)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고려 말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빈약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짐으로 인해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되었다.
(3) 조선시대
인간적인 도덕심을 앙양하고 공동사회의 원리를 주창하는 유교중심문화로 대변되는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구휼사업이 계속되었고, 향약을 통해 정신적․물질적인 면에서의 고난을 감소내지 제고시키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맹인(복술:卜術), 절름발이(그물 짜는 일)에 대한 직업보도, 장애인에 대한 다소의 구제책만 있을 뿐, 대부분의 장애인은 친족부양에 의존하였다.
2. 근 대
한국에서 최초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한 것은 1894년 미국 선교사 부인인 홀(Hall)여사가 평양에서 맹인학생을 집에서 보호하며 가르친 것이고, 이후 1897년에 장로교 선교사인 모훼(Moffer)가 평양에 남자 맹아를 위한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1905년에 개설한 경성고아원을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접수하여 ‘제생원(濟生院)’이라 칭하고 1년 뒤 ‘조선총독부 제생원규칙’을 제정하여 맹아부를 설치하고 이들을 수용/보호하면서 초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신청을 받아 생활부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조치들은 식민통합을 보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으로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광복이후 미군정청이 제생원을 보건후생부 산하로 두고 교명도 국립맹학교로 고쳤으며, 1948년에는 이문형이 정신지체인 수용시설인 중앙각심학원을 설립하였고 1949년에 정식허가를 거쳐 이후 국립재활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장애인문제를 독립된 관심영역으로 삼지 않았고 장애인복지제도에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3. 현 대
(1) 장애인복지의 태동기(정부수립~1970년대)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가 태동한 시기로서 6∙25전쟁의 영향으로 군인이나 경찰 등 특수집단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군인과 경찰의 권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
1950년 ‘군사원호법’이 제정되고 1951년에는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어 1953년부터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과 1963년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어 비록 군인과 경찰에 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시기이다.
2)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70년대 접어들어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및 취업상의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이는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입법조치였으나, 대학입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다.
3) 심신장애자 종합대책
1978년 6월 17일 보건사회부는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어린이의 장애정도와 적성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치료시설의 설치와 지원확대,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보건사회부내에 전담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신장애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 장애인복지의 전환기(1981~1987)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의 기준 및 관련서비스, 정책지원, 편의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최초의 장애인복지관련 종합법률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재활과 신설,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 장애인편의시설의 의무화, 국립재활원 개원,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의 실시 등이 이루어졌다.
(3) 장애인복지 발전기(1988~1997)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된 시기로 증가된 장애인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1) 장애인올림픽
1984년 6월 4일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4년간의 대회준비기간 동안 총 450억을 들여 공항, 경기장, 선수촌, 교통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이 대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2)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1988년 8월 1일 대통령령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이 공포되고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기구로 1988년 9월 15일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89년 12월 30일 동 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인간의 존엄에 합당하게 개선하였으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장애인들의 직업안정을 원활히 하고 사회적 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국영기업체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체 고용인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노동부 산하에 설립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5년 8월 4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4)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1994년 1월 7일 의무교육과정을 규정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안에서 통합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1994년 5월 16일에는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와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및 특수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특수교육원’이 교육부장관 직할로 설립되었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5년 1월 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위반시 제재수단이 미흡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수단을 명시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 6일 제정되었다.
(4) 장애인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1)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1996년 12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에 발표된 장애인복지시책을 기본으로 OECD회원국에 걸맞은 장애인복지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 4월 19일 ‘장애인복지조종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2차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시행중이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9년 2월 8일 장애범주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설치, 정보접근권 명시, 장애인수당 실시 등의 내용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 1월 장애의 범주가 10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7월에는 2단계로 15종으로 확대되었다.
3)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통합교육의 이념실현을 목표로 장애어린이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1999년 재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교육 조항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조항 및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규정되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0년 1월 12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강조하고 이들의 고용유인책을 강화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통과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Ⅱ. 장애의 유형 및 특성
1.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사지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말한다.
사지는 상지의 어깨관절에서 손가락 끝, 하지는 골관절에서 발가락 끝까지, 몸통은 척추를 중심으로 한 상반신과 목, 머리 부분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 흉부와 복부의 내장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동기능장애는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자기 혼자 보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네 가지를 포함한다.
- 절단장애 : 절단은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절단은 크게 상지절단과 하지절단으로 구분되는데, 절단부위에 따라서 상지전달은 상완절달(어깨와 팔꿈치 사이), 전완절단(팔꿈치와 손목사이), 수지절단(손가락), 하지절단은 대슬절단(무릎 위), 하슬절단(무릎과 발목사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 관절장애 : 관절장애는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관절강직이라 하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완전강직, 어느 정도 관절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부분강직이라 한다.
- 지체기능장애 : 지체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이 있는 경우이다.
- 신체변형 등의 장애 : 변형은 신체의 어떤 부분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을 말하는데, 한 쪽 하지가 짧거나 난쟁이와 같이 신체의 전반적인 발육부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절단은 변형이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변형은 태어날 때 이미 있었던 선천성 기형보다는 자라는 어린이에서 마비가 있을 때 골 성장판이 손상 받는 경우, 골절 후 잘못 유합된 경우, 오랫동안 진행된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2. 청각장애
청력 검사에서 25dB 이상의 손실이 있을때 일반적으로 난청이라 하며 여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소아의 2~4% , 전국민의 약 1 %가 난청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비인후과 방문 환자들을 보면 전체의 약 25%에 달하는 예에서 다양한 정도의 청력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청력의 회복이 힘든 경우를 보게 된다
난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도성(전음성) 청력 손실 : 외이와 중이의 이상에 기인하는 것
- 감각(감음성) 청력 손실 : 내이의 결손이나 충동을 뇌에 전달하는 청신경의 결손에 기인하는 난청
- 혼합성 청력 손실 : 전도성 손실과 감각 신경성 손실이 혼합되어 있는 난청
3.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음성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언어발달지체 : 정상적으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이다. 언어발달지체아동은 언어의 조직이나 구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 조음장애 : 단어의 일부분만 발음되는 경우(아버지→아지로 발음)이다. 어떤 음을 다른 음으로 대치하는 경우(가위→가뷔로 발음), 단어에 가외의 소리를 추가하는 경우(가위→가위야로 발음), 발음은 수용할 만하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구개음파열장애 : 구개파열이란 발어기관으로 중요한 입천장애나 입술이 태어날 때부터 파열되어 발음과 음성에 문제를 갖는 경우이다.
- 실어증 : 대뇌손상을 입어 언어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며 의사소통의 과정인 언어이해, 언어표현, 언어구성과정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다.
- 음성장애 : 담화에 있어서 바르지 않은 순서로 담화를 하거나 이해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말을 하거나 문장에서 바르지 않은 위체에서 쉬거나 부적절한 것을 강조하거나 어휘나 문장을 반복하거나 주저 주저하는 것을 말한다.
- 청력손실에 의한 언어장애 : 청각장애가 있으면 말을 그 손실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함을 나타낸다. 음의 생략, 왜곡이 일어나고 어미의 생략과 불명료함, 유성음의 구별 곤란 등이다.
4. 시각장애
시각 장애란 물체의 존재나 형태를 인식 하는 기관인 눈의 기능 장애를 말한다. 시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맹;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
- 광각; 암실에서 눈에 광선을 비추었을 때 이를 인식할수 있는 상태
- 수동; 눈 앞에서 물체를 좌우로 흔들었을 때 이를 알아보는 정도의 상태
- 약시; 일반 활자는 읽을수 없으나 일상 생활을 할수잇는 상태
이 외에도 선천맹과 중도 실명장애인 복지법의 시각 장애 판별기준에 있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시각장애를 두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인 자와 한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자, 그리고 두눈의 시야가 각각10도 이내인 자 및 두눈 시야의 2분의1이상을 상실한자로 규정짓고 있다.
5. 정신지체
정신지체장애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경도(mild) : 교육가능에 해당한다. 진보는 느리기는 하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거의 독립된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다. 연령은 8~10세 수준이며 IQ는 50~70수준이다.
- 중등도(moderate) : 훈련가능에 해당한다. 신변생활의 처리를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감독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단순노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연령은 6~7세 수준이며 IQ는 35~49수준이다.
- 중도(severe) : 간단한 신변처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훈련 가능하다. 연령은 3~5세수준으로 IQ는 20~34수준이다.
- 최중도(profound) : 신체협응능력이나 감각운동의 발달장애가 현저하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 매우 간단한 최소한의 신변처리능력과 말의 속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아기 수준이다. 연령은 2세미만이며 IQ는 20이하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6. 발달장애
발달장애는 신체발육과 언어와 인지, 행동 면에서 월령에 걸맞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늦되다거나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왜곡된 발달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발달상의 문제를 보이는 유아는 사고나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어느 시기부터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는 갓 태어난 신생아 때부터 미세하게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자폐증이라고도 불리는 발달장애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며 만명에 2-4명 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병으로, 주로 남자 어린이에게 많이 생기며, 생후 1년 정도면 증상이 명백히 드러난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뇌 손상이나 비타민 결핍, 알러지, 압, 구리, 또는 알루미늄 중독에 의해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 자폐증 어린이의 1/4은 신경학적인 질병증세를 보이며 , 청년기에는 약 1/3이 간질발작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전에는 부모의 무관심이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에는 아프거나 지쳤을 때조차 안기기를 거부하고 , 타인과 눈 마주치기를 싫어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혼자 놀기를 즐긴다. 어떤 종류의 변화에도 강력하게 저항하며, 비정상적인 물건이나 생각에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언어능력발달도 부진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발끝으로 걷기, 수시간동안 손가락 튕기거나 돌리기, 자해, 갑자기 소리지르는 발작, 과잉행동, 애정에 대한 무감각증 등 특징적인 비정상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모나 근육의 움직임 등은 정상이며, 때로는 뛰어난 기계적 암기력이나 음악적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7. 뇌병변장애
뇌병변 장애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뇌병변 장애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나 태어날 때 미성숙한 뇌에 발생된 손상 또는 병변으로 신체의 운동과 자세에 어려움이 생긴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세가 이상하고, 운동발달 단계가 일반아동들 보다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또 근육의 긴장에 있어서 긴장되는 정도가 정상보다 매우 떨어지거나 매우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사작용이 이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뇌병변장애는 빨리 발견하고 진단과 함께 운동장애를 줄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면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적응력, 정서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8.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어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을 심장장애라고 한다.
9. 신장장애
만선신부전증으로 인해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신장장애라고 한다.
10.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정신장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 정신분열증 : 성격내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격심한 경험인 정신적 기능들의 분절로 규정된다. 정신분열증이 하나의 질환이나 아니면 관련된 질환인가 아니면 관련된 질환들의 집합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불열증군으로 종종 언급된다.
- 정동장애 : 조증이든 울증이든 주요한 정서장애로 특징지어지며, 활동과 사고과정들의 증감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장애들은 명확히 환자의 이전 기능 수행능력들과는 차별된다. 정동장애유형은 세가지로 조증과 울증 증후들이 나타나는 우증장애이다.
- 우울장애 : 간단한 신변처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훈련 가능하다. 연령은 3~5세 수준으로 IQ는 20~34수준이다.
11.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증상에 따라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경우 호흡기 장애라고 한다.
12. 간기능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 간기능 장애라고 한다.
13. 안면변형장애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 안면변형장애라고 한다.
14. 장루/요루장애
장루(腸瘻)는 체내 대변 배설 혹은 소변배설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통해 대변과 소변을 체외로 배설하기 위해 복벽에 구멍을 내어 만든 인공항문, 인공요도로 배설해야 함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 장루/요루장애라고 한다.
15. 간질장애
신체의 전체나 일부, 의식의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거나 갑작스러운 대뇌피질의 이상 흥분상태에 의해 신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세들을 간질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질성 발작이 특별한 이유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간질의 증상은 원인이나 대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며, 언뜻 보이기에 의미없이 보이는 가벼운 신체의 반복적 행위, 즉 눈을 깜빡거리거나, 손을 반복적으로 툭툭 치는 것..등에서부터 전신 발작, 의식소실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증상을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발현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16. 중복장애
서로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중복장애라고 한다.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200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추정장애인은 1,449,496명으로 1995년도 실태조사시의 1,053,468명에 비해 396,028명이 증가(출현율 기준 : 2.35%→3.09%로 0.74%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한 증가인원인 154,986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증가인원은 241,042명(출현율 0.41% 증가)이었다.
또한, 2차 장애범주의 확대를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2004년 기준 장애인구 추정치를 살펴보면 1,778,551명(출현율 3.69%)으로 2000년도 실태조사시의 장애인구에 비해 329,05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출현율 변화추이
(단위:명,%)
연도 구분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총 인 구 |
45,953,580 |
46,286,503 |
46,616,677 |
47,008,111 |
47,342,828 |
47,639,618 |
47,925,318 |
48,199,227 |
출현율(%) |
2.51 |
2.59 |
2.67 |
3.09 |
3.17 |
3.25 |
3.61 |
3.69 |
추정장애인 |
1,153,435 |
1,198,820 |
1,244,665 |
1,452,551 |
1,500,768 |
1,548,288 |
1,730,104 |
1,778,551 |
※ 보건복지부, 2003년 6월 13일 게재자료, ‘만성․중증의 간․호흡기 질환자 등 장애인등록 실시’ 中
2.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 등록율은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당시 추정장애인의 30.84%인 324,860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추정장애인의 65.97%인 958,196명으로, 2004년말 현재 등록인원은 추정장애인의 90.58%인 1,610,994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등록율의 급격한 증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의 실시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을 위해 등록한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장애인등록율 변화추이
연도 구분 |
1995 |
2000 |
2004 |
총 인 구 |
44,851,000 |
47,008,111 |
48,199,227 |
출현율(%) |
2.35 |
3.09 |
3.69 |
추정장애인 |
1,053,468 |
1,452,551 |
1,778,551 |
등록장애인 |
324,860 |
958,196 |
1,610,994 |
등록율(%) |
30.84 |
65.97 |
90.58 |
▣ 등록장애인 현황( 2005. 3)
(단위:명)
장애유형 |
계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정신지체 |
발달 |
인 구 |
1,654,627 |
902,096 |
148,460 |
175,797 |
146,723 |
13,653 |
121,453 |
8,293 |
장애유형 |
정신장애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간질 |
인 구 |
56,783 |
39,285 |
11,978 |
10,301 |
4,311 |
1,229 |
8,574 |
5,691 |
3. 장애의 발생원인
200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4%)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후천적 장애발생 비율이 44.8%에 불과하여 타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의 발생원인중에서 후천적 원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의 발생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 장애의 발생원인
(단위:%)
구 분 |
계 |
선천적 원인 |
출산시 원인 |
후천적 원인 |
원인 미상 |
비 율 |
100 |
4.4 |
2.3 |
89.4 |
3.9 |
4. 중복장애
장애인은 1가지 장애만을 가진 ‘단일장애’와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중복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0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중복장애인이 311,736명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복장애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장 애 유 형 |
전국 추정수 |
비 율(%)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20,166 |
6.5 |
지체장애 + 청각장애 |
17,057 |
5.5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9,091 |
2.9 |
뇌병변장애 + 언어장애 |
67,406 |
21.6 |
기타(2가지 장애 중복) |
132,962 |
42.7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3,093 |
1.0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5,964 |
1.9 |
기 타(3가지 장애 중복) |
55,997 |
18.0 |
계 |
311,736 |
100 |
Ⅳ. 장애인복지의 영역별 서비스
1. 가족지원 서비스
(1) 가족지원의 개념과 필요성
전통적인 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개입은 아동 중심적 접근으로서 장애아동의 발달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장애아동에 대한 개입관점은 가족지원(family support)으로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교육 외에도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가족 지향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을 지원하는 개입방식은 아동-부모와 가족기능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가족이 장애아에게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있으며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가족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가족지원의 이념은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인간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가족지원이란 아동의 장애를 가족이 이해하고 아동과 가족이 상호 융화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족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주요한 의의가 있다.
(2) 가족지원의 실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주로 장애 아동가족(특히 어머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가족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적 교육적 사회 심리적 프로그램으로 모두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 장애 영유아 조기프로그램으로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참여하게 되며 아동발달을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발달영역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발달측면을 파악하고 발달가능성을 위하여 노력하며 가족의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한다.
2) 부모교육으로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은 소집단교육과 공개강연 등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측면을 이해하고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3) 가족상담으로 장애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내 문제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을 한다.
4) 가족관계 강화로 장애가족을 둔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캠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캠프일정을 통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유대감과 동질의식을 느끼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가족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가족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최대화하면서 가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가족지원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장애인가족은 장애인 성원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가족은 긴장하고 갈등을 느끼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엔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의 발달주기에 따른 지원서비스로 인간의 생애주기를 통하여 발달과제의 도전 욕구를 가지게 된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므로 가족지원서비스를 고려할 때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살피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로 장애인가족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가족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적응능력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자원 확보와 관련한 문제해결능력,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역할분담능력 등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
3) 통합적 지원서비스로 보건의료, 교육 분야의 기관 등과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족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가정 등의 중간 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주거보장서비스
서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개념은 1950년대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수용시설이 유일한 가정외의 주거시설로 장애인을 보호하였다. 이들 수용시설은 19세기에 지배적이었던 의학적 박애적 자선의 혹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호수용 하였다. 점차 이들 시설들은 연구대상이 되어 격리기능과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50년대 말에 이르러 대체 안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된 보호개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주거는 대규모 시설에서 지역사회통합주거시설로 탈시설화를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인간가치의 변화 즉 장애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사람이라는 공통분모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크게 작용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변화는 ‘정상화’라는 이념적 배경을 갖고 있다. ‘정상화’는 원래 정신지체인들에게 정상적인 생활리듬(시간적, 공간적 생활리듬)을 가질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이며 정신지체인도 그들의 선택에 의한 삶의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규정한 것에 기준 한다고 장애인 복지법 제48조 1항에 명시된 만큼 단순한 주거서비스만이 제공하는 것 아니라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각종 원조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 생활서비스의 기능
2) 재활교육 치료서비스의 기능
3) 원조서비스의 기능
장애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정적분위기에서 재활치료와 사회복귀훈련 등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설내에서 훈련과 교육으로 장애인에게 재활의 의지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생활시설의 운영과 현황
일반적으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등의 종류별로 설치되어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지체장애인 시설 34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2개 청각 및 언어장애인시설 12개소 정신지체인시설 97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79개소 등 총 238개소 생활시설이 있다.
우리나라장애인시설은 수용보호 외에 재활 원조서비스의 기능까지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시설들이 많다. 우선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배치된 전문요원이 법적기준에 미달되었고 운영관리비도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의료비 재활사업비 등에 한정되어 재활서비스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생활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확보 시설환경개선 및 전문 인력의 확보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룹홈)
1) 그룹홈의 정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중심주거시설이다. 원래 그룹홈은 대부분 대규모 수용시설에 살던 정신지체 성인에게 가능한 정상적이고 개별적인 환경에서 교육적인 지도를 통해 발전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상화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그룹홈의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하고 살면서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직접경험을 통하여 일상생활 기술과 지역사회에의 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내용은 돈 관리, 교통수단이용 전화사용 쇼핑하기 은행이용하기 여행 그리고 개인위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회성 여가활동과 더불어 기능적 학습영역(일기, 쓰기, 셈하기)에서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서비스 원칙
①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정신지체인은 1971년 UN의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에 따라 모든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승인을 요구한 다. 따라서 그룹홈으로의 입주에 불필요한 제한 조건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때 가능한 한 정신지 체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자유결정권이 강조되어야 한다.
② 정상화 이론
정상화원리에 따라 정신지체인은 ‘정상적인’혹은 ‘정상화 되고 있는’ 시민이다. 이때 ‘정상화’란 장애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 정신지체인의 정상적인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룹홈은 비장애인의 주거와 생활여건에 상응하는것이어야 한다.
③ 학습가능이론
정신지체인들은 학습과 발전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성인 정신지체인들의 성인교육에 요구되는 행위능 력과 습득능력에는 적절한 교육방법과 적절한 환경의 설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룹 홈은 그들이 갖고 있는 발전으로서의 잠재성을 최대한도 열어주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나이에 맞는 적응기술과 사회행동을 높이기 위해 자립훈련과 주거생활훈련을 실시해야한다.
3)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서비스 내용
목 표 |
하 위 목 표 |
세 부 내 용 | |
자립생활 |
개인위생지도 |
대소변처리, 이닦기, 머리감기, 샤워와 목욕, 생리처리, 면도, 손발톱깎기, 이발, 더러운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 화장품사용 | |
건강관리 |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쏟기, 의료보험카드관리, 정규적인 약물복용확인, 종합건강검진 | ||
식생활지도 |
식사준비, 간단한 요리, 시장보기, 설거지, 조미료사용, 가스 및 가전제품사용 | ||
의생활지도 |
속옷 갈아입기, 세탁, 옷정리, 이부자리정리, 단추와 지퍼사용, 장소와 계절에 맞는 옷 선택하기 | ||
가사관리 |
열쇠사용, 문단속, 청소, 보일러사용 등 | ||
사회적응 |
사회편의시설활용 |
슈퍼, 약국, 음식점, 미용실, 동사무소, 커피숍 등 | |
대중교통수단활용 |
시내버스, 택시, 기차 등 | ||
대인관계지도 |
예의, 개별적인 친구관계, 바른말사용, 적절한 감정표현,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 | ||
전화사용 |
가정용전화 및 공중전화사용, 시외전화, 핸드폰등 | ||
보행예의 |
횡단보도이용, 신호등지키기, 위험물 주의, 육교등 | ||
금융기관활용 |
은행이용, 통장만들기, 현금카드활용, 저축습관 | ||
성교육 |
적절한 성 인식과 성지식 갖추기,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 결혼등 | ||
위험에의 대처 |
길 잃었을 때 도움청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방어 및 도움 요청하기, 119활용 | ||
정서안정 |
가족적인 분위기와 환경조성 |
구성원간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대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용품의 확보, 상호존중하기, 실내외 환경을 밝고 가정적인 분위기로 꾸미기 | |
개별적인 생일파티 |
개개인의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자존감 증진 | ||
행동수정 |
폭력행동, 불안행동, 손톱 물어뜯기, 눈 마주침, 지시따르기, 남의 물건 인정하기 | ||
상담 (개별, 집단상담) |
장래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 권리행사에 대한 지원,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민에 대한 경청, 조언, 정서적 지지, 공통문제에 대해 토론을 유도, 자기표현력과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험 제공 | ||
부모상담 |
거주인의 삶에 대한 부모의 효과적인 역할을 인식하게 하고 수행하도록 지원 | ||
가족과의 유대 |
그룹홈과 가족과의 유대관계유지 |
식사나 행사에 입주자의 가족들 초대, 그룹홈 친구집 상호방문,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안부전하기 | |
휴가 |
주말휴가, 동ㆍ하계휴가 | ||
여가활동지원 |
여가생활 |
영화와 연극관람, 등산, 산책, 노래방이용, 퍼즐, 스포츠나 콘서트관람, 여행 등 다양한 경험 | |
여가기술습득 |
탁구, 볼링, 배드민턴, 화훼, 사진촬영기술지도 | ||
직업생활지원 |
직장생활에 관련된 상담 |
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 출퇴근 지원 | |
직장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
좀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룹홈 초대, 교류유지 | ||
취업알선 및 교육 |
채용박람회참가, 현장지도, 직업교육위탁 등 | ||
지역사회와의 유대 |
지역주민과의 교류 |
인사하기, 동네 청소, 상호가정방문 등 | |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
일반인들의 초대, 종교단체의 활동에 참여,일반가정과의교류, 음악회, 연극제등에 참여, 국민투표에의 참여 | ||
지역주민의 활용 (자원봉사자) |
거주인과 개별적인 친분관계 맺기, 여가생활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그룹홈 운영에 물질적,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
(4) 재가장애인의 주거보장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가정이나 지역사회 보호의 목적을 갖는다.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시설보호가 지역사회재활로 전환되어 나가야 하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최상의 주거보호서비스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96.5%의 재가 장애인을 위한주거보장대책은 무주택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시 특별분양이 전부일 정도로 재가 장애인의 주거보장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의 경우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 구조를 개조할 필요성이 높지만 현재 이에 대한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이나 융자제도도 전무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기존의 불편한 주거공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 주거보장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서비스는 주로 생활보호시설과 정신지체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이 전부일 정도로 주거공간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획일적이고 종류도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 입소자격이 무연고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대다수 장애인에게는 이용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또한 탈시설화 추세로 생활시설보다 이용시설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6) 주거지원서비스의 방안으로는
① 시설보호가 지역사회 재활로 전환으로 생활시설의 지속적인 개보수 및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안전사고방지에 주력하고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확대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공동생활가정 및 주. 단기보호, 재가복지 센타의 확대실시 및 활성화
③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대 전환으로 지역사회복귀 및 재활지원이 가능한 시설로서 기능강화
④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보급하는 서비스 지원정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3. 교육보장서비스
(1) 장애인 교육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진단 및 평가하여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은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할 당시 특수교육의 목적 특수학교 설치의 의무 특수학급의 설치와 대상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 실행되면서 장애인교육의 기틀을 마련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과 1997년에 장애인교육의 현안을 대폭 수용한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되면서 변화된 사회적 상황과 특수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권리주장 등의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특수교육의 기회확대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각종 구체적인 시책이 강화 되었다.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고 발휘하며 잠재능력의 가능성을 개발하여 사회생활에 스스로 적응해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특수교육이라고 하며 교육재활로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재활의 접근의 현황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보다는 보호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960년대까지는 주로 맹아 및 농아학교가 설립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정신지체아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이 확고히 제도화되었고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장애학생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은 크게 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교, 일반학교, 그리고 가정이나 보호시설에 교사가 직접 방문하는 순회교육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가장 오래된 형태는 특수학교 교육이며 순회교육은 199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교육재활접근의 서비스
1) 특수교육의 환경-장애아동의 장애특성 및 개별차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통합교육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그들만의 특별한 시설과 공간(특수학교)이 아닌 장애를 갖지 않은 또래들이 생활하는 일반시설과 공간(정규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 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통합교육에 대한 장애인교육계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갖기에 이르렀다.
3) 특수교육서비스
특수교육제도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사립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 순회교육,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전공과 설치, 진로교육, 특수교육심사위원회 등이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로 교육수혜확대, 고등교육기회확대, 별도학제마련, 직업교육강화, 교원양성체제개선, 행. 재정지원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4) 교육재활의 과제와 전망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적절성을 보장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가 변해야 할 것이며 특수교육은 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간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인간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자신을 실현하도록 양육되어야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과제는 개인학생들의 소질을 최대한 계발하고 그로 하여금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 전달체계의 합리화로 장애정도별 배치체제의 개혁하고 특수학교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밀착된 ‘특수교육정보 중심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2) 직업교육 및 전환교육의 강화로서 장애학생에게는 널리 직업을 이해하고 태도를 함양하며 기초기능을 갖게 하는 직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외에 특정직종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직업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3) 통합교육 지향의 특수학급체제 개혁으로 특수학급의 체질 개선이 필요
4) 일반학급 교육체제의 개혁으로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일반학급의 역할을 극대화와 개선 이 필요하다.
4. 소득보장서비스
사회보장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행위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하여 장애인 궁극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생활실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낮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더 낮은 상태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의료와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득보장이란 어떠한 원인으로 개인의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되는 경우, 공적인 방법에 의해 이것을 대체해 주거나 종전의 소득을 일정정도 유지해 줌으로써 개개인의 생활이 빈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장애인의 소득현황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만 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83만 7천원의 43.1%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뇌병변 장애인 89만 6천원, 지체장애인 85만 9천원 순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소득은 일반인에 비해 아주 적은 상태인데 이는 장애인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속한 가족도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장애인 소득보장
1)사회보험에서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이 해당된다.
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로 가입자가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노령, 장애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의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첫째 장애정도의 판정시기를 들 수 있다. 둘째 연금급여의 중복지급금지 부분을 들 수 있다.
②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십적인 사항은 최저 생계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모든국민들이 최저생계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별로만 최저생계비가 책정되어 있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는 알 수 없도록 되어있다. 집단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가구유형별로 책정되어 이에 따라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3) 사회수당(장애수당)
한국의 법정 장애관련수당은 크게 세가지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수당이다. 이중 보호수당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하지 모하고 있다.
장애수당의 목적은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수당은 특별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소득능력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특별한 비용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이러한 기본적 수당 외에 추가적인 수당을 제공할 경우 소득수준을 감안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수당과보호수당은 특별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4) 경제적 부담 경감조치
①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제도
목적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제도
장애인자립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업자금융자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자로서 가구주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와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가 대상이 되며 가구당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자율보다 싼 이율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시책들은 1990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형태로 도입. 발전되어 왔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에 비해 눈에 띄게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감면할인을 통한 일정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일반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못된다. 왜냐하면 저소득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많지 않고 자동차도 보유할 수 없으며 항공편 등의 이용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면 및 할인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5. 고용보장서비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 능력을 치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절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직종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의 제공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장애인직업훈련시설에 장비를 보강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적성에 알맞은 직종의 기능을 습득하여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기 위해 2005년 1월 현재 11개의 직업훈련시설, 23개소의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42개의 보호작업시설, 62개의 작업활동시설을 운영 ․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168곳에서 직업지도사업, 직업적응훈련사업, 지원고용사업,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장애인 생산품 품질보증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다.
1) 사업주 기금지원
① 장애인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② 고용지원자금융자 -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구입ㆍ수리ㆍ개조비용 또는 장애인고용사업주의 장애인고용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③ 무상지원 - 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장비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사업장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④ 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⑤ 재택근무지원 -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택근무가 불가피하거나 유리한 경우가 있어 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한다.
2) 장애인 기금 지원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전대지원」이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다.
(3) 장애인 재활정보 제공
정보화 사회에서는 비장애인들은 언론매체, 컴퓨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지체, 시각, 청각장애 등으로 정보접근에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1991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하여 장애인재활통신인 곰두리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재활종합정보 곰두리통신망은 일반 공중망을 통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재활종사자들에게 고등교육과 종사자 교육 재활기간 종사자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동호회 서비스 등을 컴퓨터 통신과 전화 자동응답 서비스로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4) 장애인관련단체 지원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권익향상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의 일반활동으로는 장애인 단체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상담활동, 단체회원간 정보교류를 위한 단체정보지 발간, 회원교육, 재활체육 및 각종 단체행사가 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장애인당사자 단체는 수화통역관리, 보행지도사 ․ 점역사 ․ 교정사 양성, 자립센터 운영관리 및 생산품공판장 운영, 장애인종합예술제,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부모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단체에서는 장애인권익증진 및 차별제거, 장애인인식개선, 정보화교육센터 및 재활정보통신 운영, 장애인 체육진흥, 장애인 결연 ․후원, 장애인정책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6. 의료보장서비스
(1) 의료보장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를 시작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험이 시작된 후 농촌 및 도시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의료보장`이 시행된 것은 12년만인 1989년이 되어서였다.
오늘날 건강은 인간권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의료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인간의 생존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빈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성을 제거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소외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구조가 노령화 도시화가 진행하면서 재활의료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장애발생의 원인이 선천성 원인에서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애 발생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체계적인 재활의료의 확립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생활안정과 의료혜택의 확대이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제적 영향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애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야기되고 평생을 건강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을 확보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그동안 장애에 관련된 정책은 주로 생활안정이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포괄적인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장애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장애인의 보건의료 문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재활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도 진행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여겨진다.
(2)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재활은 그 영역 또는 분야를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재활분야 중 재활과정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장애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추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재활의 목표가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장애인의 기능을 최대한 증대시켜 사회복귀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의료재활은 재활과정상 최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1) 예방의 역할
질병이나 외상은 치료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서 그 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병초기나 외상직후부터 예상되는 장애에 대해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반면, 이미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재활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곧 의료재활의 중요성이 있다. 장애인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면 장애가 심해지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2) 치료과정
의료재활은 재활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환자와 가족의 참여 하에 함께 만드는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장애 종류와 정도를 평가하고 치료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성공적인 의료재활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팀워크와 치료기술이 좋아야 하고 계획적인 치료이어야 하며, 환자의 투지와 생활의욕이 충만해야 하고 가족의 이해와 격려가 필요하다. 또한 재활이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 한 것이라는 사회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3) 의료재활의 대상
모든 장애상태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임상에서 재활의학 전문의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뇌졸중, 편마비, 뇌성마비, 척수질환 및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또는 사지마비, 소아마비, 신경손상, 관절염, 골절, 근육 및 결합조직질환, 경부 및 요추부 동통, 사지절단, 화상, 호흡기능장애, 순환기장애 등이다.
7. 생활환경서비스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도 로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2)공 원 :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 도시공원(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묘지, 체육)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
종교집회장 |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이상 -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00㎡이상 -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주장 등) | |
전시장, 동식물원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00㎡이상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 |
판매 및 영업 시설 |
도․소매점 등 |
- 도․소매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철도역사, 도시철도(지하철)역사 | |
정류소 |
- 정류소 | |
교통신호기 |
- 교통신호기 | |
의료 시설 |
병원, 격리병원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장례식장 |
- 장례식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00㎡이상 | |
업무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
금융업소 등 |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00㎡이상 | |
숙박 시설 |
일반숙박시설 (여관 제외), 관광숙박시설, |
- 호텔(30실이상),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한국전통호텔 |
여관 |
- 여관으로서 30실 이상 | |
공 장 |
-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근무 | |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 주차장 |
운전학원 |
- 운전학원(실내운전연습장 제외) | |
공공용시설 |
- 방송국, 전신전화국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 휴게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300㎡이상 |
4)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세대수 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세대수 10세대이상)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기준 및 내용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보도)
- 접근로(보도) 유효폭 1.2m이상
- 접근로(보도) 기울기 18분의 1이하(단, 지형상 곤란시 12분의 1까지 완화)
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 경사로)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연석경사로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2분의 1이하) 설치, 양쪽 보도 모두 설치
점자블록
- 양쪽 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 유도부분에는 선형블록 설치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또는 육교
계 단
- 장애인용 승강설비 없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 계단의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 장애인용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번 설치기준 적용
점자블록
- 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록 설치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설치비율 : 1~3%의 범위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소수점이하 끝수는 1대로 산정)
- 크기 : 주차대수 1대당 3.3m×5m이상(평행주차형식은 2m×6m이상)
- 바닥면에 휠체어 마크 표시
5) 건축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 출입구와 건축물 내외 통로의 높이차이는 3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의 설치기준은 8번 참조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
- 통과 유효폭 0.8m이상
-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 문턱이나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 회전문이 아닐 것입구(문)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유효폭 1.2m이상
- 턱이나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전용시설에 한해 복도 측면에 손잡이 설치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설비
계단
- 유효폭 1.2m이상
- 디딤판 너비 0.28m이상, 챌면 높이 0.18m이하, 디딤판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끝이 걸리지 않게 마감
-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 계단 측면에 손잡이 설치
-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용 승강기
- 건축물 주출입층으로부터 승강기까지 접근가능할 것(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 승강기 내부 크기 :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이상
-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설치(가로형)
- 내부에 수평손잡이 설치
- 조작반에 점자표지판 부착
- 점멸등, 음향(승강장) 및 음성(내부)신호장치 설치
휠체어 리프트
- 리프트 크기
․고정형 : 폭 0.76m이상, 깊이 1.05m이상
․수직형 : 폭 0.9m이상, 깊이 1.2m이상
- 시설관리자 호출용 벨 설치, 작동설명서 부착
경사로
- 유효폭 1.2m이상(단, 건축물 증축 등 변경하는 경우로서 1.2m이상 유효폭 확보 곤란시 0.9m까지 완화)
- 기울기 12분의 1이하(경사로 높이가 1m이하인 경우 8분의 1까지 완화)
- 높이 0.75m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 경사로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9) 장애인용 화장실
공통사항
- 건축물 주출입층으로부터 화장실까지 접근가능할 것(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대 변 기
-칸막이 크기 :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이상
- 양변기 설치
-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소변기
- 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면대
-세면대 높이 0.65~0.85m
-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설치
1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건축물 주출입층으로부터 욕실까지 접근가능할 것(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 욕조 주변에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설치
1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 건축물 주출입층으로부터 샤워실까지 접근가능할 것(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 샤워실(샤워부스) 크기 : 0.9m×0.9m이상 또는 0.75m×1.3m이상
-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설치
- 샤워용 접이식 의자 설치
12) 점자블록
- 대상시설 외부 보도로부터 공원 또는 건축물 출입구까지 점자블록 설치 (시작과 끝지점 : 점형블록, 유도구간 : 선형블록)
- 건축물 출입구․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 교통시설의 경우 ①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점자블록 설치 ②승강장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대상시설 또는 건축물 출입구 부근에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알려주는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중 1종이상 설치
14) 청각장애인 안내․경보설비
- 민원실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 설치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설치비율
<기숙사> 전체 침실수의 1%이상(소수점이하 끝수는 1실로 산정)
<숙박시설> 전체 객실수의 0.5%이상( 〃 )
<장애인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수량
- 건축물 주출입층으로부터 객실 또는 침실까지 접근가능할 것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 침대 측면에 1.2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문턱이나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 출입문 옆에 점자표지판 부착
- 객실 또는 침실에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장애인시설 제외)
- 화장실 또는 욕실을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9번과 10번 적용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설치비율 :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20석 이상, 소수점이하 끝수는 1석으로 산정)
관람석
- 1석당 폭 0.9m이상, 깊이 1.3m이상
열람석
- 상단 높이 0.7~0.9m
- 하부에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 확보
1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상단 높이 0.7~0.9m
- 하부에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 확보
1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매표소
- 높이 1.1m 이하
-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판매기, 자동판매기
-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 0.4~1.2m
- 조작버튼에 금액․행선지 등 점자 표시
- 발매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음료대
- 분출구 높이 0.7~0.8m
- 광감지식 ․ 누름 버튼식 ․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조작기 설치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개찰구
- 통과 유효폭 0.8m이상
- 개찰구의 형태는 자동개폐식
승강장
- 바닥의 기울기 100분의 1이하
- 가장자리로부터 0.3~0.9m 범위 안에 점형블록 설치
- 차량과의 간격 3㎝이내
-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양끝부분에 높이 1.1~1.5m의 난간 설치
음향신호기
- 녹색 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고 균일한 신호음을 내도록 할 것
- 수동식 음향신호기의 조작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 높이 1~3m
(3) 편의시실 현황
편의시설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1995년 감사원 조사가 가장 큰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서울, 경기, 대전의 장애우편의시설 설치율은 8.2%로 나타났다. 이후 복지부는 편의증진법에 의한 대상시설을 조사했는 데 1996년도 설치율은 36.8%이고 1997년 6월말 현재 설치율은 41.9%였다. 그리고 1998년말 현재 평균 설치율은 47.4%로 조사됐다고 발표한바 있다. 장애우를 위한 시설인 장애우복지시설과 장애인특수학교의 설치율조차 각각 70.4%와 69.1%에 그쳤으며, 공원은 34.1%, 공중화장실 34.o%, 여관 33.7% 등의 설치율이 특히 낮았다.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장애인 통행접근로’ 62.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4.2%가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장애인용화장실’ 17%,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 8%, ‘청각장애인용 안내설비’ 6.4%의 설치율이 아주 낮았다. 또 읍․면․동사무소 42.1%, 여객자동차터미널 39.5% 등의 설치율도 평균설치율을 밑돌았다. 그리고 올 4월말 현재 평균 설치율은 27.3% 높은 74.7%로 비교적 높은 설치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우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특수학교 설치율은 각각 86.9%, 82.9%이고, 읍․면․동사무소 67.3%, 공공도서관 73.0%, 공중화장실 53.2%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3.1% 설치율로 평균설치율보다 밑돌고 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이 각가 66.5%, 47.0%로 매우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74.3%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정비대상시설 별 편의시설현황과 시․도별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별표 참조)
편의시설 설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을 운영율인데 장애우 전용주차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0년 4월 현재 794건에 7천9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1999년말 현재 단 한건도 단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우 편의시설의 현황과 지자체차원의 증진방안,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 편의시설의 과제 및 전망
편의시설 확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부의 의지 미흡이다. 구체적인 예산배정이나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편의시설 확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아직 일반시민들의 편의증진법에 관한 인지는 30%를 밑돌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인식조사에서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그 이유를 홍보부족과 시민의식 미흡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편의시설에 관한 시민의식의 성장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의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언론매체나 다양한 홍보물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의시설 확대의 주도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편의시설 불비로 인한 가장 큰 불편집단을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는 점형블록과 음향신호기 설치 등이 매우 열악하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편의시설 정책의 추진에서 지체장애인들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지양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설종류별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 장애인들은 복도 ․ 문 ․ 계단 ․ 승강기 다음으로 화장실 ․ 욕실 ․ 탈의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향후 편의시설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느슨한 기준적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이 마치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편의시설 발전을 더디게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기존의 건물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조사, 이용표(수원여자대학 사회복지과)
8.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
1)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념
지역사회중심재활이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동,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여 채택되어진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1981년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중요한 재활정책으로 권장되어져 온 재활방법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첫째, 지역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 둘째, 간소화된 재활 기술의 사용,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2)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의 추진과정
우리 나라에서의 국가 차원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1985년 보건사회부 재정 지원으로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관악구 신림동과 청원군에서 4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이 첫 사업이었다. 또한 1992년에는 각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타」를 두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서 확산되지 못하였고,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업무도 인력과 예산 면에서, 그리고 순회사업의 성격상 진정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 주도의 전형적 농촌지역 시범사업으로는 전주예수병원에서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전북완주군에서 시작한 「북완주 장애인 재활사업」이 있었다. 특히 북완주 사업은 「독일기독교재단」과 전주예수병원 재정지원으로 실시되었으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주민과 지도자의 인식고취, 방문치료를 통한 장애인 각자의 기능증진, 재활의료 후송체계의 확립, 장애인 조직을 통한 사회활동의 촉진 등 많은 사업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역 내 기관으로서는 보건소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들 수 있다. 보건소는 일차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1995년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의 재활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1996년에 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역보건 의료기관 인력의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이 추가로 명시되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훈련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1주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을 통한 전문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3)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의 내용
궁극적 목적 |
세부목적 |
사 업 |
장애인 관리 및 장애예방체계 |
장애인 관리체계 |
장애 조기발견 프로그램 |
가정방문간호 | ||
운동치료 및보건 교육 | ||
전화상담 | ||
재활기구대여 | ||
병의원의뢰 | ||
자원봉사자연결 | ||
이동목욕서비스 | ||
이미용서비스 | ||
장애 예방 체계 |
만성질환예방 프로그램 | |
사고예방관련 프로그램 |
궁극적 목적 |
세부목적 |
사 업 |
장애인 사회재활증진 |
장애인, 가족 사회참여활동 |
장애인 외출프로그램 |
자조모임 | ||
장애인 건강대회 | ||
장애인 직업재활 | ||
민원대행 프로그램 | ||
지역주민참여활동 |
재활사업에 대한 지역 분위기 조성 | |
지역통합 재활체계구축 |
관련기관 연계 |
의료기관연계 |
사회복지시설연계 | ||
학계 연계 | ||
주민교육 및 홍보 |
|
9. 여성장애인의 복지
1) 여성장애인 차별 실태
1997년에 장애인권익문제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교육, 직업, 가정, 결혼, 폭력, 경제, 생활 면에서 모두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남성장애인, 비장애 여성과 남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이 직업 등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인 교육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기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것으로서 여성장애인 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고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 노동권(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관한 조사에서는 719명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무려 70.8%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성별, 나이, 신체적인 장애에 관계없이 성적인 존재(Sexual Being)로 여성장애인도 충분히 성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실제로 여성장애인들의 결혼율이 낮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여성의 절반인 49.5%가 여러 형태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형태의 폭력은 무시(43.1%)이고 언어폭력(42.8%), 구타(폭행, 9.5%), 성폭생(2.5%), 감금(0.8%)으로 나타났다.
2) 대안
대다수의 여성장애인들은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 여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취업기회의 박탈과 저 수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취업상태와 종사상의 위치는 매우 열악하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보상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은 사회적 지위상승의 매체요 도구인 점에서, 그리고 물질과 사회자원의 배분을 의미하는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균등화 노력은 중요하다. 국가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고 배분하는데 있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본적인 사회보장정책이 제대로 틀을 갖추고 조직화해야 되며,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존의 모자복지법이 여성장애인 추가지원이 삽입되어야 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직업재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협조체계로는 장애인복지관 등의 장애전문가,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사회 각종 봉사단체,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부녀회 등과 공식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가사보조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 확충이 필요하다.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상담실, 여성장애인 쉼터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Ⅴ.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1. 주요 추진계획
우리나라는 1976년 UN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시작되었다. 이후 장애인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시도해왔으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장애인복지정책에 보다 근본적인 방향제시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에 의해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범주의 기존의 5개에서 10개로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2003년 정부의 변화와 함께 장애인복지발전계획도 1차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많은 분야의 우려 속에서 UN ESCAP에서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이 발표되며 국가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나서자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존의 1차 계획의 반성과 함께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게 된다.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대표 12인과 학계,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대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획단에 의해 수립되었는데, 이렇게 다(多)부처간 조정과 협의과정과 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수립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목표는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각 부분별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업무추진 주체를 확실히 하고 있다.
<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목표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도가 되면 사회복지, 교육, 고용, 정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년여가 남은 지금 시점에서 아직 이렇다할 명시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배정 등 실질적인 분야에 있어서 대책마련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과정 없이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상당부분의 장애인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사전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이양만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하겠다.
2. 장애인복지의 과제
우리나라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인복지 개념이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장애인구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한다면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센터의 확대 설치 및 재가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 교원의 양성과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의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교육방법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무기여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직업평가와 직업훈련과정을 다양화하고 장애상태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며,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여섯째, 권역별 재활센터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실시 거점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권역별 특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상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덟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재활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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