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한부모가족

하늘이슬 2009. 2. 17. 16:51

한부모 가정

-

 

* 목차 *

1. 서론 - 조사목적과 범위설정

2. 교과서 요약 정리

3. 한부모 가정의 실태 및 현황

4. 비디오 자료(첨부)

5.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문제

6.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문제

7. 외국의 사례(현황,복지정책,서비스)

8. 결론 - 문제점 및 대안

9. 프로그램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

10. 참고문헌

 

 

 

 

1. 서론

오늘날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와의 사별뿐 아니라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한부모 가족의 현황과 앞으로 전개해야 할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요즘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이혼가정으로 인한 모자가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교과서 요약 정리

 

제1절 한 부모가족의 개념

1. 한 부모가족의 정의

한 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쪽으로만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이 한 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한 부모가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회사업 백과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의 골격을 받아들여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족’으로 보아 원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한 부모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한 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부모의 한 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 부모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이다.

2. 한 부모가족의 분류

한 부모가족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입양 그리고 사생아 출산(미혼모)등인데,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집단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 외에 한 부모가족을 생활 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모 중 한쪽이 단독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 이는 직업과 가사 책임의 이중부담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쉽다.

둘째, 보조부모(이혼의 경우 주로 부가 보조부모의 역할을 한다.)와 함께 부모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유형.

셋째, 한 부모가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과 부모역할을 함께 하는 유형.

넷째, 아동의 실질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역할을 하는 사람이 혈연관계나 법적인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조부모나 사촌등)

다섯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상 부모역할을 유기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한 부모 가족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발생원인별 수치에서도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가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이혼이나, 별거, 유기 등에 의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사별에 의한 모자가족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이혼에 의한 모자가족은 증가 추세에 있다.

 

제2절 한 부모가족의 문제

1. 모자가족의 문제

가족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부의 부재로 인한 가족기능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수행불능과 이로 인한 가족원의 욕구불만 등이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인 제반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모자 가족이 직면한 문제로는 첫째, 경제적 측면이다. 대부분의 모자가족은 주 수입원인 부의 상실과 함께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는 모로 하여금 소득과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전선에 나서도록 만든다. 모자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자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은 물론 이들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심리. 사회적 측면이다. 모자가정의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의 부재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점이다.

2. 부자가족의 문제

부자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문제이다.

둘째, 가사 문제를 비롯한 가정관리의 문제이다.

셋째, 심리, 사회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제3절 한 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적부조

공적부조 측면에서 한 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서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편모(모자)가족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내에서의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 시에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88년에 시작한 유족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와 같은 국가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한 부모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하겠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한 부모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 여성복지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심리, 사회적 기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모자 보호시설의 지역적 편재와 낙인감으로 인해 입소를 원하는 세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여성복지상담소는 저소득 모자가족이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여성상담소에서도 대부분 일회적인 교육이나 조언으로 끝나고 많은 경우 자원봉사자를 사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어 모자가족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모자가족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으로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모자여름학교’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실정이지만, 1995년부터 모자복지법을 기준으로 하여 부자가족에 생업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가사지원과 자녀의 정서지원을 하고 있다.

 

제4절 한 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한 부모가족에 대한 개입을 위한 실천적 차원의 대안으로 부모교육 및 훈련, 가족상담 및 치료, 지지적관계망 형성, 동년배 지지집단 개입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부모교육훈련: 대부분의 한 부모가족은 한쪽부모의 부재로 인해 부모역할의 문제를 가진다. 이를 위해 역할연습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가족상담 및 치료: 한 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상담과 치료는 편모나 편부가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대단히 부족함은 물론 일부러 복지관에 가족치료를 받으러 나오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를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한 부모가족에게 잠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을 확인하여 이들을 한 부모가족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동년배 지지집단: 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혹은 편부)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한다.

② 한 부모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 관리기술, 스트레스관리, 재정관리, 부모역할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③ 집단 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④ 편모(혹은 편부)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

2. 정책적 대안

정책적으로 한 부모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한 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단위를 고려하여 하루속히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첫째, 한 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 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공적부조제도 내에서 한 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 연금이나 편모나 편부를 위한 편부모연금 등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넷째, 한 부모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료보호제도가 확대 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 부모가족의 가족결속력 강화를 이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편모 혹은 편부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한부모가정(모자가정) 의 실태 및 현황

1. 모자세대의 발생

 

모자세대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은 크게 사별과 생별로 나타나며 사별인 경우는 병사 또는

사고사(산업재해, 교통사고, 기타 사고)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별의 경우는 이혼, 유기, 행방

불명 등이 있고 기타로는 폐질로 인한 능력상실자와 미혼모 등을 들 수 있다.

모자세대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은 부의 부재로 비롯되는 것으로써 사별이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점점 이혼으로 인한 현상이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유기, 행방불명 등은 부부 중 한쪽에 의한 계획적 또는 무계획적 의도에 의하여 해

체되어 모자가족으로 생성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사회에서 인구의 수평적 이동이 심하고 핵가족화된 가족구조에서

모자세대의 가족 생계부양과 가족전체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산업화, 도시화 같은 일련의 사회 발전 과정은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가족구조 즉 핵가족

을 지배적인 가족형태로 부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과 친족관계의 성격에도 변화

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모자세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요인과 가능성이 되고 있

어 우리사회에서는 문화와 산업의 발달에 반비례하여 가족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현상으

로 발전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이혼으로 인한 요인의 증가는 바로 산업화, 도시화 등의 산물이라는

점에 더욱 유의하게 한다.

 

  <표 1> 전국 편모, 편부 세대 및 모자보호시설 현황 (2003. 12. 31현재)

번호

시 설 별

시설

대 상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정원

비고

1

모자보호시설

40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년

(2년)

1,149세대

 

2

모자자립시설

4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

3년

(2년)

 

61세대

 

3

모자일시보호

시설

14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

(3월)

459명

 

4

미혼모시설

10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

6월

(6월)

377명

 

5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5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

1년

(3월)

50명

 

6 모자가정수 1,124,937 전국부자가정수 283,686 1,408623

 

이와 같이 모자세대의 현황에 비추어 볼때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세대는 극히 소수의

세대에 불과하다.

 

2. 저소득 모자 가정 실태 조사

경 기도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욕구 및 실태를 알아보고 자활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었다. 조사는 경기도 전역에 걸친 거택 저소득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추출한 344가구의 거택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실시되었다

 

<표 2>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

자활욕구 및 실태의 차원

차원 설명

변 수

경제적 자활

경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인적자본과 자활실태

-경제활동능력(연령, 학력,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자녀양육부담, 자녀문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판단한 자활능력, 직업상담경험, 직업훈련.기술교육, 자격증)

-소득.소비활동(소득과 생활비, 생활비충족방법)

-취업활동(취업여부, 고용형태, 근무시간, 직장의 종업원수, 직업종류, 직업을 얻게 된 경로, 구직등록, 구직노력 등)

-자활프로그램활용도 (직업상담경험, 직업훈련경험, 자격증유무, 구직등록여부를 합계한 변수)

정서적 자활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자활의지 및 정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판단한 자활의지와 본인이 스스로 기재한 자활의지

장래에 대한 전망

취업의사, 창업의사

사회적 자활

사회적으로 자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네트워킹의 존재여부와 사회참여 정도

국회의원투표참가여부

사회활동참가여부

가족.친척들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 존재 및 유형

친지.이웃과의 경제적 도움 및 형태

사회적 지원 서비스 활동

제도적으로 자활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가 여부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저소득 자활정책 혜택여부

 

1) 조사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경기도 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일반적 특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모자가정은 54.9%에 해당하는 186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밖에 임대아파트지역에 33.3%, 영세민밀집일반주택지역에 10.3%, 공장지역, 상업지역에 각각 0.9%, 0.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거유형은 영구임대가 36.3%, 월세가 31.6%, 무료임대가 9.1%로 집을 소유한 모자가정은 상당히 적었다. 또 이들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77명이었다.

<표 3 >저소득 모자가정의 일반적 특징

변수

항목

빈도(case)

백분율(%)

거주지역

일반주거지역

임대아파트지역

영세민밀집일반주택지역

공장지역

상업지역

186

113

35

3

2

54.9

33.3

10.3

0.9

0.6

주거유형

영구임대

월세

전세

무료임대

자가

기타(움막,루핑 등)

123

107

55

31

22

1

36.3

31.6

16.2

9.1

6.5

0.3

 

2) 경제적 자활 실태

 

(1) 경제적 활동 능력

경 제활동능력을 가능할 수 있는 이들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의 인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평균 40.5세이며 연령대별로는 40세이상 50세미만이 전체대상자의 56.2%를, 30세이상 40세미만이 33.7%로 3,40대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였으며, 50세이상 60세미만이 7.3%로 나타났으며 30세미만은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 40.3%, 중졸 31.2%, 국졸 20.3%, 무학 4.2%, 대졸이상 3.9%로 고졸이상의 학력은 4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사 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질병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건강상태를 보면, 여성가구주의 53.1%는 건강하나 질병이 있는 경우가 29.7%, 장애를 가진 경우가 7.4%, 허약한 경우가 7.1%, 질병과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 스스로 판단한 건강상태의 경우도 52.5%가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인 건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판단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 모자가정의 절반 정도는 경제활동능력측면에서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문제가 있는 가족원의 경우는 전체의 88.4%가 없다고 답하여 가족원의 건강문제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활동능력에 장애가 생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는 22.7%, 초.중.고생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는 88.1%로 미취학자녀의 양육부담과 취학자녀의 문제가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경제활동능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4참조>

저 소득 모자가정의 경제활동능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는 자녀양육부담과 자녀문제가 포함된다. 초중고생 자녀의 일상생활 또는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의 경우 저소득 모자가정은 30%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녀로 인해 취업의 지장을 받는 경우는 38.8%가 되어 자녀문제도 자활을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표 5 참조>

사 회복지전담공무원이 판단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능력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81.9%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41.7%는 조건부 수급자로 판정되었다.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상?중?하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상 40.0%, 중 41.9%, 하 18.1%로 나타났다. 즉, 전체조사대상자의 약 34%가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모자가정인 것이다.<표 6참조>

<표 4>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경제활동능력

변 수

항 목

빈도

(case)

백분율

(%)

연령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9

112

193

25

3

1

2.7

33.7

56.2

7.3

0.9

0.3

학력

고졸

중졸

국졸

무학

대졸이상

133

103

67

14

13

40.3

31.2

20.3

4.2

3.9

건강상태1

건강(양호)

질병

장애

허약

질병+장애

179

100

25

24

9

53.1

29.7

7.4

7.1

2.7

건강상태2

직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한다.

일상생활을 돌볼 수는 있으나 직업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

162

84

73

22

47.5

24.6

21.4

6.5

건강문제있는 가족원수

없음

1명

2명

304

29

11

88.4

8.4

3.2

미취학자녀

유무

있다

없다

78

266

22.7

77.3

취학자녀

유무

있다

없다

303

41

88.1

11.9

<표 5> 자녀 문제

변수

항목

빈도(case)

백분율(%)

자녀의 일상생활 또는 학교생활에서의 문제

(복수응답 가능)

친구들을 때리는 등 문제가 있다.

학교를 자주 결석한다.

성적이 나빠 걱정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

집단따돌림을 당한다.

가출이 잦다.

도벽, 약물복용 등의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기타

5

7

72

25

6

6

4

2

204

19

1.7

2.3

24.3

8.4

2.0

2.0

1.3

0.7

67.5

6.3

자녀로 인한 취업 지장

매우 지장을 받음

대체로 지장을 받음

그저 그렇다

별로 지장을 받지 않음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음

29

85

41

72

67

9.9

28.9

13.9

24.5

22.8

 

<표 6>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활능력

변수

항목

빈도(case)

백분율(%)

가구주의 근로능력 판정

있음

없음

267

59

81.9

18.1

조건부 수급자 판정

해당

제외

120

168

41.7

58.3

근로능력 정도

42

44

19

40.0

41.9

18.1

저 소득 모자가정의 직업상담을 통한 자신의 경제활동능력에 대한 인지, 또는 경제활동능력을 높이려는 직업훈련과 기술교육 수료 경험, 자격증 소유여부를 보면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23.8%에 불과하였고 직업훈련?기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도 22.7%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7> 직업상담. 직업훈련. 기술교육, 자격증 경험

변수

항목

빈도(case)

백분율(%)

직업상담 경험 여부

아니오

82

262

23.8

76.2

직업훈련?기술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받은 적이 없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현재 받고 있다.

266

75

3

77.3

21.8

0.9

 

<표 8> 직업훈련 경험

변수

항목

빈도(case)

백분율(%)

직업훈련 기관

직업훈련원

여성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

사설학원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기타

17

6

25

5

17

4

2

22.4

7.9

32.9

6.6

22.4

5.3

2.6

직업훈련 내용

미용(피부관리)

컴퓨터

전자상거래

요리사 자격(출장요리사 표함)

한식요리사 자격

제과제빵

미싱

한복제작

도배

소자본 꽃방 창업

말벗,간병인,종합도우미,상담요원

홈패션

기타

15

5

1

6

9

5

3

4

4

8

3

4

7

20.3

6.8

1.4

8.1

12.2

6.8

4.1

5.4

5.4

10.8

4.1

5.4

9.5

훈련 기간

6개월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이상

56

16

3

74.7

21.3

3.9

훈련비용

무료

유료

67

9

88.2

11.8

직 업훈련을 받은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들은 가장 많은 수가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2.9%) 이외의 직업훈련을 받은 기관으로는 직업훈련원(22.4%), 사회복지관(22.4%), 여성회관(7.9%), 사설학원(6.6%), 민간단체(5.3%)이 있었는데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들을 위한 직업훈련에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기관에서 받은 직업훈련 내용으로는 미용 20.3%, 한식요리사 자격 12.2%, 소자본 꽃방 창업 10.8% 등 여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74.7%는 6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을 받았고, 21.3%는 6개월-1년미만의 교육을 받았으며 3.9%만이 1년이상 훈련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또 교육훈련은 대부분 무료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료로 훈련받은 경우는 11.8%에 불과하였다.

이 러한 직업훈련의 경우, 정말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활동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그 실효성을 볼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 과정 수료?중퇴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대부분(75.3%) 수료하였다고 답하였으나, 중퇴한 경우가 1/4정도가 되고 훈련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24.7%, 교육받은 곳 또는 유사한 일에 취업한 경우도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능력이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의 실효성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 업훈련을 중퇴한 경우 이유로 생계문제가 시급해서(31.3%), 직종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12.5%), 훈련?교육 기간이 길어서(12.5%), 어린아이를 맡길데가 없어서(12.5%), 훈련?교육내용 부실(6.3%), 통근이 어려워서(6.3%), 취업의 전망이 없어서(6.3%) 등을 꼽았다. 이를 볼 때 실효성있는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생계문제와 적성의 파악과 훈련가의 적절한 연결, 직업훈련의 내실화, 아동양육문제의 해결,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결 등 다양한 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 비디오, 도서 자료 첨부

☞ 기관명 :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 ‘가정폭력 상담소’

☞ 비디오 : 저지걸 , 도서 : 아줌마 밥먹고 가! -엄지고구마의 아빠 만들기

 

5.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아직도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 고정관념을 고려할 때, 여성가구주라는 입장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자녀는 "결손가정"에서 자라게 해야하는 고통을 감수해야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현대의 경제사회구 조 아래에서 편모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에 속하며, 이것 또한 사회적 열등감 과 정서적 무력감을 야기한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시간과 가사와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배려에서 오는 역할갈등과 자신의 장래설계와 자녀의 장래 문제와 관련되어 끊임없이 고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모자세대의 일차적이고도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자립이라 할 수 있다.

 

 

시설보호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사업

 

1) 시설보호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다음은 시설내 모자가정 가구주가 응답한 내용으로 모자가정의 생활문제를 주택문제, 경제문제, 건강문제, 자녀교육문제, 복지서비스에 대한 희망사항으로 분류하여 설문한 결과이다.

(1) 주택문제

① 모자원 입소 전의 주거 유형

모자원 입소 전의 주거유형으로 집을 소유한 경우는 전무하며, 50%가 월세, 더부살이가 33.3% 시설을 이용하는 모자가정은 극빈층임을 알 수 있다.

 

분류 빈도(%)

자기집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

더부살이

빈 도

0

3

12

1

8

24

%

0

12.5

50.0

4.2

33.3

100

② 모자원 퇴소 후 희망하는 주거유형

 

분류

빈도(%)

자기집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

친척집

기타

missing

빈도

1

6

3

10

0

3

1

24

0%

4.2

25.0

12.5

41.7

0

12.5

4.2

100

 

모자원 퇴소 후 희망하는 주거유형은 임대아파트가 41.7%, 전세가 25.0%, 월세 12,5%, 자기집 4.2%로 임대주택을 뚜렷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입소 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전세희망이 월세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3년간의 모자원 생활은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되어 주거유형에 매우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주택마련 방법

 

분류

빈도(%)

부모,친척

보조

저축

복지자금

대여 및 융자

퇴직금,

보상금

기타

missing

빈도

0

13

7

1

1

2

24

%

0

54.2

29.2

4.2

4.2

8.3

100

 

주택마련 방법은 저축이 54.2%로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 복지자금 대여 및 융자의 방법으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 모자원 내 모자가정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모자세대주의 진술에 따르면 친족간에 유대가 거의 없으므로 부모나 친척의 보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대주인 母만의 노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

 

④ 희망하는 정부 주택사업

 

분류

빈도(%)

소형아파트

분양

공공임대주택

주택자금 융자

빈도

8

13

3

24

%

33.3

54.2

12.5

100

 

정부 주택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소형아파트 분양, 주택자금 융자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공공 임대주택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들의 형편에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경제 문제

① 직업

 

분류

빈도(%)

파출부

행상

노점상 구멍가게

사무직

생산직

미용

노동

기타

빈도

5

1

3

2

2

2

8

1

24

%

20.8

4.2

12.5

8.3

8.3

8.3

33.3

4.2

100

 

이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했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 파출부, 노점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② 수입

 

분류

빈도(%)

20미만

20-30

30-40

40-50

50-70

70-90

90이상

빈도

3

2

2

10

4

3

0

24

%

12.5

8.3

8.3

41.7

16.7

12.5

0

100

 

월평균 수입은 40-50만원이 가장 많으며, 50-70만원, 20만원 미만과 70-90만원이 12.5%였다. 이러한 결과는 3인 가족으로 볼 때 대부분 보호를 요하는 빈곤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③ 자활방안

 

분류

자녀성장

기술습득

저축

복지자금지원

가능성 없다

missing

빈도

3

1

12

3

2

3

24

%

12.5

4.2

50.5

12.5

8.3

12.5

100

 

앞으로 좀 더 잘 살기 위한 자활가능한 방법으로 대부분이 역시 저축을 꼽고 있으며, 이는 주택마련 방안에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삶에 대해 매우 성실한 태도로서 자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④ 직업교육

 

분류

빈도(%)

있다

없다

missing

빈도

8

15

1

24

%

33.3

62.5

4.2

100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직업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62.5%로 이는 모자복지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일 것이다. 즉,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앞으로 모자가정으로서의 새생활을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건강문제

① 건강상태

 

분류

빈도(%)

건강하다

허약하다

질병있다

장애있다

빈도

8

8

7

1

24

%

33.3

33.3

29.2

4.2

100

 

현재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에 응답한 33.3%를 제외한 나머지 66.7%가 모두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모자가정 어머니의 과반수 이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② 종합건강진단.

 

분류

빈도(%)

있다

없다

빈도

5

19

24

분류

20.8

79.2

100

 

그러나 종합건강진단은 79.2%인 대부분이 받아 본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일용직의 특성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들은 저소득층이므로 병이 악화되어 급박한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건강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종합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③ 치료방법

 

분류

빈도(%)

약국

보건소

병원

한의원

심하지 않으면 그냥 둔다

분류

11

3

2

0

8

24

%

45.8

12.5

8.3

0

33.3

100

 

시설보호 모자가정은 1종 의료보호 대상자로 병원비가 전액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질병발생시의 치료방법으로 과반수가 약국을 이용하고, 심하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경우가 대다수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했듯이 낮동안의 근무시간과 지역의료보험의 제약이 맞물려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1종 의료보호는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6등급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7등급 모자가정은 지역의료보험에 의할 뿐이므로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의 의료보호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4) 자녀교육 문제

① 자녀 탈선

 

분류

빈도(%)

아니오

missing

빈도

5

18

1

24

%

20.8

75.0

4.2

100

 

모자원입소 이후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탈선한 적이 있는 가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응답이 75.0%로서 모자원생활로 가족이 안정을 찾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예’라고 응답한 20.8%는 무시할 수 있는 비중은 아니므로 자녀의 탈선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② 자녀교육비 부담

 

분류

빈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missing

빈도

13

7

3

0

0

1

24

%

54.2

29.2

12.5

0

0

4.2

100

 

조사 결과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부담을 갖고 있다.

시설 보호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공교육비)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은 사교육비와 참고서 구입 등 기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공교육비 이외에도 많이 든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방과 후 학습지도 희망여부

 

분류

빈도,계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missing

빈도

23

0

1

24

95.8

0

4.2

100

 

자녀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하여는 모두 희망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자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더욱 희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므로 자녀교육에 더욱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은 가정의 계층전환이 현실적으로 자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 절실할 것이다.

(5) 복지서비스 관련사항

① 모자복지법 지식

 

분류

빈도(%)

잘 안다

대강 안다

들은 정도다

모른다

빈도

0

5

9

10

24

%

0

20.8

37.5

41.7

100

 

모자복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자가정 가구주의 대부분은 ‘들은 정도다’와 ‘모른다’를 합하면 80.2%로 대체로 모자복지법에 대해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으로 공적부조에 의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모자복지자금 희망 여부

 

분류

빈도(%)

원함

원하지 않음

빈도

21

3

24

%

87.5

12.5

100

 

분류

빈도(%)

생업자금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초자금

희망하지 않음

missing

빈도

7

7

1

5

2

1

1

24

%

29.2

29.2

4.2

20.8

8.3

4.2

4.2

100

 

모자복지자금은 87.5%가 물론 희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모자복지자금의 대여 희망부분은 예측할 수 있듯이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자금, 자녀교육비, 주택자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 시설보호 모자가정의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은 친족적 지원없이 본인 노력에 의한 저축 또는 주택자금 대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아파트 분양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경제문제로써 직업은 파출부, 노동 등 비전문적이고 일시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50만원 내외의 수입이지만 기초생계비가 지원되므로 저축으로써 자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들 대다수는 직업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의 직업에 이르고 있다.)

셋째,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은 대다수 건강하지 못하면서도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점과 질병이 생겼을 때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관계로 시설의 인근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므로 무료진료지역의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시설보호 모자가정의 자녀들은 비교적 가출, 비행 등의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와 동거로 심리적 안정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방문했을 때 방문가정 자녀는 피해의식이 혼합된 매우 예민한 반응을 하였다. 한편 자녀교육문제에서의 어려움은 부담스러운 교육비로 인하여 생업자금 융자의 자금 영역에서도 자녀교육비에 대하여 30%나 응답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은 모자가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이는 우리 나라에서의 과잉교육비 지출의 현실을 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6.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문제(사례위주)

모자세대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호작용적인 모든 역할을 새로이

정리하여 기존의 역할을 변화시켜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모자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사별과 기타 조건에 의한 결별은 여성의 사회적 환경을 근본적

으로 붕괴시킬 뿐 아니라 생활의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야기하

면서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일정기간까지는 여성 혼자로서는 참으로 해결

하기 힘드는 문제에 처하게 된다. 즉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생각해 볼 때 비참하

다든지 현재보다 다가오는 미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고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이나 심

리적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자세대 가족에서는 부성상실이 자녀의 사회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녀

의 지적 기능의 저해, 비행심 조장, 불안정한 정서와 자립심 결려 등 건전한 심리적 육성에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자세대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다.

 

☞ 자녀의 심리적 문제

① 자녀의 건전양육 부양 문제

② 부의 상실에 대한 자녀들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발생

③ 교육비 충당 및 취업문제

☞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

① 친족 이웃 친구 등 대인문제

② 세대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문제

☞ 모의 심리적 문제

① 남편의 상실로 인한 성적, 정신적 고통문제

② 정신적 고독과 스트레스 문제

 

 

2003.05.20

제목: 저희 가족에게 힘을..

? 내용:

저는 남편과 이혼후 딸과 아들 2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근데 요즘들어서 부쩍 사춘기에 접어든 둘째아이때문에 걱정입니다.

둘째아이는 15살 남자아이인데 중학교 들어가기전에는 말도 잘듣고 순하고

얌전했던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 부터 말도 안듣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돈을 넉넉히 주는데도 제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문제는 큰아이가 17살 고1딸이 있는데

누나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딸아이가 제가 직장을 다녀서 둘째아이를

잘돌봐주지 못해서 누나가 잘 챙겨주고 잘지냈는데도 누나를 때립니다.

전에는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서로 말도 잘안하고 어쩌다 말을 하더라도

싸우기가 일쑤입니다. 이혼한가정에서 자라서 버릇없이 키웠다고 할까봐

잘 키우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찌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둘째에게 넉넉하게 용돈도 주고 전에는 직장다니느라 신경을 못써줬지만 지금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라서 밥이라도 꼬박 꼬박 챙겨주고 자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저랑 앉아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엇나가기만 합니다. 사춘기라서 저런거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러기에는 너무 엇나가는거 같아서. 엄마, 아빠가 이혼할때 자주 싸우고 아빠를 자주 못만나서 그런지...

고민이 많습니다 뭐가 불만인지 말해보려고 해도 말도 안하고 입만 꼭다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어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답변: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 가시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까지의 노력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혼까지의 과감한 결정과 용기를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문제도 풀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째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돈을 훔치는 행위를 보면서 사춘기인가 보다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혼 가정 이라는 것,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을 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은 가정 안에서 더 심한 일탈을 저지르는 아이도 많고 님의 말씀처럼 그런 행위는 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부모중 한 분만 계신 가정을 편부모라는 말을 대신해 이렇게 부른답니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님의 마음이 더욱 힘드실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생각이 옳다고 말 할 수는 없지요. 꼭 이혼 때문이 아니라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문제로 생각하시고 보다 당당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풀어가 보세요.

아 드님에게는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화를 시도 하실 때 나무라거나 화를 내시는 것 보다는 님께서 아드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어떤 행위가 님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님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시고 일하느라 관심을 못 가졌다는 말보다 그 일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 주세요. 집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편지를 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돈을 훔친데 대해서는 뭐가 불만이냐고 물어보기 보다 왜 말없이 돈을 가져갔는지 물어보시고 그것에 대해 님이 놀랐다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주세요.

또 한 누나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누나에게도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알려주십시오. 자신이 분노 및 문제 감정을 타인에게 해소하는 것보다 그 감정을 책임있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님의 가족 모두 서로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며 어느 한 사람이 희생 보다는 모두 함께 문제를 나누고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녀 뿐 아니라 님도 늘 보살피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7. 외국의 사례

♣외국의 모자 가정 현황 및 관련정책 및 서비스

 

1) 독일의 모가자정(독신모)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독신모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 관계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식 개념인 미혼모(未婚母)와 독일어인 “alleinerziehende mutter(독신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사이에는 개념 차이가 있다.

 

① 현황

독신모 수는 현재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일 후 처음으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1991년 4월 현재 독일 전국에 약 2백50만명 정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과 남성이 있었다. 3년 뒤 1994년 4월 그 수는 약 2백70만명 정도로 증가했다. 이 중 85%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즉 독신모이다(bmfsfj, 1997:1). 1997년 4월 마이크로 센서스 추계에 의하면 가정에서 미성년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독일 여성 수는 약 9백10만 명이다. 이 가운데 17%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독일 통계청 보도 자료, 1998년 5월 8일). 과거에 비해 사별보다는, 이혼이 독신모가 되는 원인으로서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크며, 미혼 상태에서 자의든 타의든 아이를 낳아서 독신모가 되는 여성 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② 관련정책 및 서비스

독일 사회정책이 독신모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취약한 경제적 자립 기반, 주거 문제,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육체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 취업과 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부담.

 

독신모를 대상으로 하는 독일 사회정책은 위와 같은 문제를, 그러나, 구동독과 구서독이라는 환경 틀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판이했던 두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특히 구동독 독신모는 전혀 새로운 사회정책에 적응해야 했다. 독일에서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저렴하고 수준 높은 아동 양육 시설 보급

㉡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독신모를 위한 복지 대책 마련: 아동양육비, 아동 양육 기간을 연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

㉢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 신속한 결정 및 시행 보장

㉣ 공공부조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취업을 위한 노동 시장 조건 개선

 

▶ 저렴하고 수준높은 아동 양육 시설

1996년 1월부터 3살 이상 취학 전 아동은 누구나 유치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모든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독신모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아동양육비용 보상

독신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모든 비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상받는다.

 

?아동양육 기간을 연금 수급권에 반영(앞부분 관련 설명 참조)

?아동양육수당, 아동양육 휴가, 아동수당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

?소득세 부과시 혜택

?아동간호 보상 규정

 

아동양육 기간을 연금 수급권에 반영하는 혜택을 독신모 역시 받게 된다(앞부분 설명 참조).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수당(아동 출생 후 24개월까지 월 600 마르크)나 아동양육휴가(아동 출생 후 36개월까지), 그리고 아동수당(아동출생 후 18세까지) 혜택에서 독신모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독신모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unterhaltsvorschußgesetz: uvg)”을 들 수 있다. 198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고 있는 이 법률(구동독 지역에서는 1992년 이후)에 의하면, 모든 독신모나 독신부는 아동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각 지방 사회국(sozialamt)에 청구할 수 있다. (bmfsfj, 1998:105).

 

소득세 부과시 독신모나 독신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16세 이하 아동양육 때문에 생기는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자녀 대상으로는 연 4천 마르크, 둘째 이하 자녀부터는 연 2천 마르크를 소득세 정산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비용 부담 자체를 따로 증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자녀 1인당 연 480 마르크를 소득세 정산시 공제해 준다. 이와 별도로, 독신모나 독신부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연 1만 8천 마르크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독신모나 독신부가 결혼을 할 경우 생활비 지급은 중단된다(bmfsfj, 1998:106).

 

▶ 공공부조

취업, 연금,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독신모나 독신부를 위해 공공부조 성격을 지닌 사회부조(sozialhilfe)가 있다.

 

1997년 현재 약 220만명의 독신부모가 사회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중 85%가 독신모이다. (jung, 2000). 사회부조는 자산조사가 뒤따르지만, 자산조사시 아동양육수당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이 있다.

▶ 의료보험 규정

독신모나 독신부가 취업 활동을 하는데, 부양자녀가 아플 경우 간호 문제가 생긴다. 아동이 12살 이하이면 아동 1인당 연 20일의 유급간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휴가일수는 부양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합쳐 50일을 넘지 못한다.

 

 

2) 스웨덴의 모자가정

스웨덴에서도 미혼모와 모자가정 등 구분은 사회적 통념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모자가정과 미혼모 가정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독신모(single woman with children)’ 가정 현황을 파악해본다.

 

① 현황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성경험을 일찍 하며 한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의 청소년들이 16세 전후에 성경험을 한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자녀들 중에서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은 전 가구의 1/4에 불과하고 동거, 독신모, 미혼모 등이 흔하다. 이는 다양한 결혼 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로 미혼모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혼외출산아 비율을 보면 1960년 스웨덴 농촌에서 정상분만 100명당 혼외출생아 비율이 11.7%였고, 도시는 13.0%였다. 1970년에는 18.4%, 1975년에는 32.4%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5년 18세 이하 전체 자녀 1,999,321여만명 중 혼외 자녀수는 1,620,061명으로 7.6%였는데, 10년 후에는 13.0%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소위 세속화(sakularisierung)의 물결 속에서 독신부, 독신모, 독신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이 중 독신부 가구는 전체 가구의 1%를 차지하는 반면, 독신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4%에 이른다. 혼자 사는 여성 중 17%는 부양아동이 있는, 즉 독신모이다. 독신모 중 52.9%가 한명의 부양아동이 있으며, 두명의 부양아동을 가진 여성 비율은 독신모 중 35.3%이다. 세명 이상 아동을 부양하는 여성 비율은 독신모 중 11.8%에 달한다(statistics sweden, 1998).

 

②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독신모가정도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의 복지급여를 제공받는다. 도리어 독신모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서 독신모수당, 육아수당, 아파트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독신모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비지원(수업료 면제 및 학비보조), 탁아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해 일반학생들처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산급여, 자녀수당, 부모보험 등 이외에 독신모에게 제공되는 있는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관 : 18세이하의 아동에 대해 원조를 하는 전문기관으로 미혼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관이 지정되어 아동에 대한 모든 상담역과 후견역을 맡고 있다.

?모자원 :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이며 주에 관할권이 있다.

?새가정대부금제도 : 미혼모가 자녀와 함께 새로운 세대를 가지려고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이 대부금은 무보증으로 이루어지며 사정에 따라서 일부 혹은 전액 상환 연기 혹은 면제가 되기도 한다.

 

3) 영국의 모자가정 및 미혼모

영국에서는 모자가정의 여성들 가운데 미혼모가 포함되면 동일한 서비스의 대상이다.

 

① 현황

영국에서 모자가정은 1971년과 1996년 사이에 20%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 있어서 최근에는 ‘미혼의 엄마’들이 이끄는 가정의 증가가 가장 컸다. 한편, 모부자 가정들 중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는 비율은 1970년대 40%에서 1990년대에는 70%에 달하였다. 이는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40%이하의 모부자 가정이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george외, 1999).

 

② 관련정책 및 서비스

최근 영국에서의 “복지에서 근로(welfare to work)”의 추세에 맞추어 “한부모가정을 위한 신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s)이 사회보장부서(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득보조를 받는 가구주들에게 개인 상담원을 제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십대 임신률은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십대 임신을 방지하는 데 주목표를 두거나 십대인 부모들에게 장기적 궁핍을 피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지방실행기금(local implementation fund)’을 통해 7천 5백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이렇게 십대 임신을 방지하는 차원의 프로젝트 이외에도, 영국정부는 임신하여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되는 십대를 위한 여러 가지의 “확실한 출발(surestart plus)” 프로그램들을 가동시키기 위해 6백만 파운드를 투자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한 십대들에게 편견없이 일대일로 정보 및 충고를 제공하고, 그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도우며, 그 외에 주거, 보건의료서비스, 양육 기술, 교육 및 탁아 등에 관한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피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또다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20개의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여성가구주들은 전남편의 부양비, 소득보조 등 사회보장급여 및 자신의 임금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남편부양비 상한선이 1880년에 설정된 이후 1949년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남편의 지불거부 및 여성의 강제집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국가의 부담을 줄이려고 아버지로부터 아동부양 비용을 아동보조청의 판단으로 징수하고 편모들로 하여금 직업을 얻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모자가정에 대한 자산조사급여의 요건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강화되어 근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모자가정의 빈곤문제는 아동수당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편부모급여가 1981년에 도입되었고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어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편모들은 사회보장급여, 자신의 임금, 전배우자의 부양비로 소득이 구성되나 사회보장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지급되는 과부급여에는 과부수당을 대신해서 1988년 이후부터 60세 이하의 과부에게 지급되는 과부일시금, 양육아동이 있거나 임신중에 과부가 된 경우 모자수당, 45세 이상 과부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과부연금, 사망한 남편의 소득에 비례해서 제공되는 부가연금 등이 있다.

 

㉠과부수당(widowed mothers allowance) : 남편의 기여금 요건 외에 사망한 남편의 아동을 임신 중이거나 인공수정을 한 경우 또는 아동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주당 지불하는 급여로 청구자인 과부에 대한 급여와 부양아동에 대한 부가급을 지급한다.

 

㉡소득보조(income support) : 부양해야 할 아동을 가진 모자가정의 여성에게 매주 지급되는 수당이다.

 

㉢편부모 급여 : 편부모 급여는 함께 살고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에 지급된다.

 

㉣가족면제급여(family credit) : 가족보충급여가 전환된 것으로 근로하면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아동급여 : 가족수당을 대체하게 된 급여로 모든 아동에 대해 평등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자가정의 아동도 해당이 된다.

 

 

4) 일본의 모자가정 및 미혼모

① 현황

일본의 모자가정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3년의 경우를 보면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은 25%로 급격히 감소했고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이 64%, 미혼모가정 4.7%로 증가하여 이혼과 미혼모로 인한 모자가정이 계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일본후생성백서, 2000).

 

199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자가정은 경제적 문제에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자가정의 연감수입은 평균적으로 약 215만엔으로 일반가정의 수입이 약 648만엔인 것을 고려할 때 모자가정은 약 33.2% 수준이었다.

 

199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자가정의 모자 상시고용자인 경우는 약 53.2% 수준이어서 모자가정의 모(母)의 취업률이 87%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빈곤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남녀의 임금격차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빈곤 모자가정에게 금전적인 차원에서의 복지혜택만 주던 것에서 벗어나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해 여성가구주의 직장생활과 자녀와의 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해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여 알선해 주거나 기능습득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199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스컴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퍼져있는 모자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자녀에게 모자가정인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모자가정의 자녀는 진학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험비용이나 수업비 부담이나 공립학교에의 진학이 우선되는 등 수험과정에서 선택의 폭이나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연유한다. 모자가정의 가사활동은 거의 90%를 모(母)가 담당하고 있어서 노동과 가사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자가정의 60%가 친족이나 친구 등과의 인간관계에서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논의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7.9%에 이르고 있었다.

 

② 관련 정책 및 서비스

1937년 모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1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母)가 빈곤으로 인한 생활불능 혹은 양육 불능의 상황에 처할 경우 구호법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었고, 모자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였다.

 

2차대전 이후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 급증하게 되면서 1946년 모자보호법, 구호법, 군사부조법 등을 통합하고 ?구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모가자정도 이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1952년에 ?모자가정대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금대출제도, 모자상담원제도, 모자가정의 모(母)에게 매점 임대 우선권을 주는 등의 3가지 사업이 시작되었다. 1959년에는 국민연금법이 창설되어 그 제도에 모자연금과 모자복지연금이 포함되었고, 1961년에 아동부양수당제도가 생겼다. 1964년에는 모자가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복지법?이 공포되었고, 1981년에 모자복지법을 ?모자?과부복지법?으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3년의 법개정에 의해 모자?과부복지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특별 회계가 만들어졌고, 모자가정과 과부가정을 위한 전문적 조언, 지도 등의 사업도 실시되었다.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모자가정의 엄마와 아동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모자복지대출, 모자가정의 생활상담 및 생활지도, 모자복지센터, 공영주택의 확보, 모자가정 생활지원시설 제공 등이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보장

㉠모자?과부복지대출 : 모자 및 과부가정을 위한 여러 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1996년 기준으로 자금종류별 대출금액 비율을 보면, 수학자금 77.2%, 취학지도자금 14.4%, 사업개시자금 1.8%, 주택자금 1.6% 등이다. 이외에도 사업계속자금, 기능습득 및 수업자금, 취학지도자금, 요양자금, 생활자금, 이사자금, 취학지도자금, 결혼자금, 아동부양자금 등이 있다.

 

㉡연금 :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에 대해 유족기초연금(국민연금)과 유족연금(후생연금)이 있다. 이는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족의 범위와 보험료의 납부기간에 따른 조건이 있다.

 

㉢아동부양수당 : 모자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서비스 중 하나로 이혼 등에 의한 모자가정에게 지급되는데 소득에 따라 지급대상이 제한되고 소득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2단계로 나뉜다.

 

▶ 주거보장

㉠공영주택 우선 입주 : ?모자?과부복지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공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모자가정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동경의 경우 시영주택의 입주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시영주택을 모집할 때 분양가능성을 일반보다 약 7배 높게 하는 우대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영주택보다는 공영주택의 배율이 더 높아서 좀처럼 입주가 잘 되지 않는다.

 

㉡편부모월세조성제도 : 동경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이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후의 월세 차액을 조성해 주고, 시영주택에 입주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취학전 유아가 1인이상이거나 고교생 이하의 취학아동이 2인 이상이고 일정의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규정사용료의 1/2를 감액해 준다. 이외에도 모자과부 대출제도에서 주택자금과 이사자금 대출이 있는데 절차 등이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생활지원 및 상담사업

㉠모자복지상담원 : 도도부현의 복지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모자가정에 관한 실정을 조사하고 파악하며 모자가정의 자립에 필요한 母의 취업, 모자복지자금 등과 아동양육 및 교육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한다. 1996년에 전국에 1,146명의 모자상담원이 있다.

 

㉡모자복지센터 : 각 현의 모자복지대책을 추진하는 중심 기관으로 생활과 생업의 지도, 단기의 직업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며, 모자가정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각종 상담을 한다. 1996년 기준으로 7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모자휴양홈 : 이것은 휴양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모자가정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레크레이션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으로 1997년 기준으로 전국에 21개소가 있다.

 

㉣모자생활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경제적 사정에 의해 충분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이들 모자를 입소시켜 이들을 보호하며 자립을 촉진시킨다. 1997년 기준으로 전국에 302개소가 있다. 복지사무소가 입소 조치를 하고 있고 각종 상담, 생활원조, 아동에 대한 지원, 보육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자생활지원시설 중에서 약 60개 시설이 일시적인 긴급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가족문제가 심각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혹은 그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을 긴급히 피난시키는 기능을 한다.

 

㉤모자가정방문간호사업 : 모자가정의 모(母)가 일시적인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요청에 따라 간호인을 파견하여 간호와 유아에 대한 보육 등 일상생활(식사준비, 애들 보기, 청소, 세탁 등)을 지원한다.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1986년에는 과부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요청사유는 1985년부터는 부?모?자녀의 질병으로, 1989년부터는 조부모의 질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파견대상이 아동의 연령 등에 따라 제한되고 파견시간대나 파견일수가 모자가정의 요구에 비해 부족한 등의 문제도 있다.

 

㉥가정양육지원 사업 : 모자가정의 모(母)가 질병, 출산, 사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 경우 지정한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을 위임할 수 있다. 199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95년부터는 아동이나 남편의 폭력 등에 의한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시설은 전국에 28개가 있다.

 

▶ 고용 관련 사업

㉠모자가정 모(母)의 고용대책 : 직업소개를 위해서 공공직업안정소에 모자와 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과부 등 직업상담원’이 배치되어서 직장생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직업훈련으로는 사업주에게 위임한 ‘직장적응훈련제도,’ 모자가정을 위한 훈련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등이 있다. 모자가정이 된지 3년 이내에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에서 수강을 하면 훈련수당 등이 지급되고 공공직업훈련과 직장적응훈련의 수강자에게도 훈련수당(월 13만 8,050엔)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개발로는 모자가정의 모(母)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 직장적응훈련비등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모자과부복지협의회가 위임하고 있는 ‘편부모가족 자립촉진지도원’을 두어 취업, 복지시책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기업에 관한 고용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지방의 공공시설에 매점, 이발소, 미용실 등을 설치할 경우,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준다.

 

8. 문제점 및 대안

(사회복지학적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루므로 심리적인 문제를 우선시 한다.)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편견을 받고 있는(한국여성민우회, 1999) 실정이다.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러한 편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이혼 및 별거, 사망, 유기, 미혼모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당사자 성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상태에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상실시켜 열등감, 고립감, 우울, 불안감 등 각종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한부모가정과 이혼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부모가정과 이혼에 대한 이해교육은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이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신이 속한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일반 유아에게는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갈등과 가족 해체의 상황에 대처하게 하며 한부모가정을 자연스러운 가족구성 형태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넓게는 한부모가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정부는 이들 가구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보호 내지 자여의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물질적 측면에 국한된 것으로 역할보완이나 정서안정을 위한 측면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모자가구의 생활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역할지원과 정서안정을 위한 접근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이들 가구를 위한 지원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들 가구의 역할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제공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그 대상도 모자가구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둘째, 정서적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사회내에

 

서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종합상담창구

 

로 하고,

 

셋째, 모자가구간의 자조그룹을 형성하여 상호 사회적·정서적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모자가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결혼의 안정성에

 

관한 혼전교육 및 민간기관을 통한 부부교육의 실시 등이 요구된다.

 

 

 

 

9. 프로그램 (6주차 프로그램 )

☞ 대상 : 학교교사 및 한부모가정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사

☞ 참여인원: 6~8명 (둥글게 앉아야 한다.)

☞ 예상 시간 : 회기마다 다양하나, 1시간~ 1시간 30분 가능

회기

주제

활동

1회

자기개방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1. 자기개방

- 내가 어렸을 적에는..(자신의 어린시절과 현재를 연관지어 설명하기)

2.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반편견교육프로그램(비디오시청)

- 현재의 실태와 가정의 다양성에 관련된 비디오 -20분

3. 한부모 가정(이혼)은 어떨까요?(토론하기)

-자기반에 아동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 설명할수도 있다.

2회

편견은 안되요!

(편견 버리기)

1. 한부모가정 중 위인의 이야기 전달.

2. 토론하기 .

3. 교사로서 나의 각오 이야기 하기.

3회

부모이해하기

1.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문제 (정책 및 경제적 어려움 설명)

- 사례 전달

2.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문제 (사회적 편견 등)

- 사례 전달

3. 만약 나라면...( 자신이 한부모 가정의 부모라면 어떤 교육과 교사를 원할지 토론 해 본다.)

4회

아동이해하기

1. 심리적 문제(편견, 교우관계 등)

- 사례 전달

2. 부모, 교사와의 관계형성의 문제

- 사례 전달

3. 만약 나라면...( 자신이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라면 어떤 교사를 원할지 토론해 본다.)

5회

프로그램을 마치며

1. 이제 편견은 없어요(자기다짐, 느낀점 나누기)

2. 홍보책자 만들기( 다같이 기자가 되어 한부모 가정편견해소 홍보책자를 만들어 본다. )

10. 참고문헌

 

권영미(2000).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동승자(2000). 이혼가정 아동의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 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문현숙(1999).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영숙?황은숙(2002).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7. 1, 205-227.

서영숙?황은숙(2004).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양서원.

한국여성민우회(1999). 한부모가족 의식 및 욕구 기초조사.

보건 복지부. 2003년도 모?부자복지시책



출처 : 행복 바구니
글쓴이 : 황금보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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