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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충북도는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자부담 10%(최대 2만원)를 내야 했는데 본인 부담금 폐지로 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

사회복지 2008.07.30